7 |
|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 가. 개정취지 | |
○ 재외국민·외국인 보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 |
나. 개정내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20.7.1.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
(58)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방법 규정(소득령 §171)
< 법 개정내용(§108) > □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재외국민·외국인이 소유권이전 등기 시 ㅇ 구체적인 세부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신청 및 발급 ㅇ 재외국민·외국인이 세무서장에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 - 재외국민이 세무서장이 확인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ㅇ 세무서장은 해당 신청자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서식은 기재부령으로 정함 |
|
|
▣ 개정이유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
▣ 적용시기 | ’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