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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방법 규정(소득령 §171)

작성자주자몽|작성시간20.01.10|조회수165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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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소득세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 

 

 

가. 개정취지
 

○ 재외국민·외국인 보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

 ○ (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재외국민·외국인

  - 소유권이전 등기 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

 

□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재외국민·외국인이 세무서장에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

  - 재외국민이 세무서장이 확인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 세무서장은 해당 신청자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제88호 서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7.1.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8)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방법 규정(소득령 §171)

< 법 개정내용(§108) >

 □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재외국민·외국인이 소유권이전 등기 시
       (제출서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

 ㅇ 구체적인 세부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신청 및 발급

 ㅇ 재외국민·외국인이 세무서장에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

  - 재외국민이 세무서장이 확인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ㅇ 세무서장은 해당 신청자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서식은 기재부령으로 정함

 

 

▣ 개정이유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 적용시기

’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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