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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도코리아 업데이트 내용 안내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1.10|조회수887 목록 댓글 0













2020년 양도코리아 업데이트 내용 안내

I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

1.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세법 제94조 등)
2.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94조 ①항)
3.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95조 ③항)
4.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114조의2 ①항)
5. 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조 ⑤항)
6.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 ①항)
7.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

1.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세법 제94조)

현행 개정안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①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②비상장주식

ㅇ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ㅇ 국내주식 : 250만원
 ㅇ 해외주식 : 250만원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ㅇ 국내·해외주식 : 250만원

[개정이유]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94조 ①항)

현행 개정안
■ 이축권* 양도에 대한 과세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

ㅇ 기타소득으로 과세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ㅇ 양도소득으로 과세 
-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부동산과 분리되어 거래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세 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95조 ③항)

현행 수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ㅇ (대상)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 추가 >

ㅇ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차익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

                    (양도가액 - 9억원)
 * 전체 양도차익 × ───────────
                          양도가액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연 8%, 최대 80%(10년보유)

                               (양도가액 - 9억원)
 * 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20.1.1이후 양도 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적용

고가 조합원입주권 추가


ㅇ (좌  동)

-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






ㅇ (좌  동)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함을 명확

4.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114조의2 ①항)

현행 개정안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ㅇ (신축 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 추가>



< 추가>

ㅇ (가산세율) 환산가액의 5%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ㅇ (좌  동)


- (증축 건물)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ㅇ 증축의 경우에는 85㎡ 초과 증축에 한정하여 적용

ㅇ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의 세부담 고려 및 감정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조 ⑤항)

현행 개정안
■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 
ㅇ (적용요건) 동일한 과세기간중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ㅇ (계산방식)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6~42%)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양도세 세율 적용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 소득세법 §104①·④·⑦ 각호 : 2년이상 보유토지등, 단기양도, 미등기자산, 비사업용토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조합원입주권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비교과세 합리화
ㅇ (좌 동)


ㅇ (계산방식)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에서 양도소득세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② 양도세 세율 적용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이유] 감면액을 차감한 실지 납부세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비교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 ①항)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ㅇ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ㅇ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20.1.1. 이후 양도분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7.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Ⅱ조특법 - 양도

《주요 개정 내용》

1.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제77조의2)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제97조의3)

1.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제77조의2)

현행 개정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

 ㅇ (적용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음

 ㅇ (과세특례) 양도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 양도세 감면: 15%    
- 과세이연: 대토 양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사후관리) 사후관리사유 발생시 감면·과세이연된 양도세 납부   
 - 감면세액 전액 및 이자 납부: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금지를 위반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등    
- 감면세액 일부* 납부: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닌 경우 등      
 * 대토보상받은 경우와 현금보상받은 경우(10%)의 차이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및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 양도세 감면: 40%
- (좌 동)

ㅇ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
- (좌 동)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감면세액 일부 납부 사유임을 명확화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납부해야할 감면세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제97조의3)

현행 개정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ㅇ(적용대상)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적용요건)    
 -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
 
ㅇ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8년 이상 임대: 50%    - 10년 이상 임대: 70% <신 설>

<신설>

적용기한 신설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주택

[개정이유]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

Ⅲ 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내용》

1.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
2.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제63조 ③항)
3.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23의2)
4. 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제21조)
5.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제30조)

1.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

현행 개정안
■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 특례 : 10년 또는 20년 연부연납(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시)  
 * 일반 연부연납: 5년  

ㅇ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기업   

 ②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대표   
 - (지분) 10년 이상 최대주주· 지분(상장 30%, 비상장 50%) 보유    
- (대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10년 이상*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을 승계하여 상속시까지 계속 재직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인)    
 -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ㅇ (좌 동)  

ㅇ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①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② (피상속인)   
 - (지분) 10년 이상 → 5년 이상   
 - (대표) (좌 동)   
 ·가업영위기간 중 50%→ 30% 이상    
·10년 → 5년   
 ·10년 중 5년 → 5년 중 3년  
 
③ (상속인)   
 - <삭제>
 - (좌 동)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제63조 ③항)


현행 개정안
■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 차등적용  
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50%이하 20% 10%
50%초과 30% 15%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적용 배제(조특법)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지분율에 따른 차등 미적용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할증률 20% 0%
※ 조특법 상 중소기업 할증배제 특례 삭제(상증법에 반영)

[개정이유]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시행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23의2)

현행 개정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공제율 및 한도

ㅇ 피상속인·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10년 이상 계속 동거

ㅇ 피상속인·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

ㅇ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

ㅇ 공제율: 주택가격의 80% 공제

ㅇ 공제한도: 5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포함


ㅇ 공제율: 80%→ 100%로 상향

ㅇ 공제한도: 5억원→ 6억원

[개정이유] 부모봉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제21조)

현행 개정안
■ 상속 공제  

ㅇ 기한 내 신고시 : ①과 ② 중 큰 금액 선택   
 ①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등   
 ② 일괄공제: 5억원  

ㅇ 기한 후 신고시 : 5억원 일괄공제만 적용

■ 선택적 상속공제 적용 확대

ㅇ (좌 동)




ㅇ 기한 후 신고시에도 기한내 신고시와 동일하게 상속공제 선택 허용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시에도 납세자가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제30조)

현행 개정안
■ 10년 이내 재상속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ㅇ 공제대상   
-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 재산가액






ㅇ 공제세액 : ①계산식에 따른 금액×②공제율


-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초과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 차감


② 공제율:연수에 따라 10~100%

<신설>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개선


ㅇ 공제대상 명확화   
- 재상속분 재산가액 및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① 전의 상속세 부과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됐던 재산이 10년 내 재상속   
 ② 1차 상속 후 2차 상속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으로서, 2차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ㅇ 공제세액(①×②) 계산방식 개선


- <삭제>


- <삭제>


② 공제율: (현행과 같음)

ㅇ 공제한도    : 산출세액 – 증여세액 – 외국납부세액

[개정이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규정 명확화 및 합리화
[적용시기] (계산식 정비·공제한도) '20.1.1.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

Ⅳ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1.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제48조 ②항)
2.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제48조 ②항)

1.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제48조 ②항)

현행 개정안
■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 ~ 6개월 이내: 20% 감면

■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좌 동)
 - 1 ~ 3개월 이내: 30% 감면   
 - 3 ~ 6개월 이내: 20% 감면

[개정이유]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제48조 ②항)

현행 개정안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20% 감면
- 1 ~ 2년이내 : 1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90% 감면구간 추가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개정이유]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Ⅴ 개인지방소득세

현행 개정안
■ 양도소득세 신고시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함께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적용시기] '20.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신고는 20.1.15. 이후 오픈예정)
※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신고서 양식 반영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1]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 채워 제공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 (5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시·군·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군·구청 中에 한 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한 번에 신고 가능

 

 

[3]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신고없이도 납부서 발송)

 

 ○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서식(4))

 

업    종    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자

3.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4] 신고접수함 설치

 

 ○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수기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0서식) 작성 →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5] 전국어디서나 신고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

 

     ※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

 

 

[6]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활용

 

 

[7] 신고가산세 면제

 

 ○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2년간)


 

[자료출처: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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