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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 무신고후 확정신고 기한내 감면에 대한 질의

작성자주자몽|작성시간20.05.04|조회수965 목록 댓글 0






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
879
등록일
2018-03-27
양도세 예정 무신고후 확정신고 기한내 감면에 대한 질의
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궁금한 점 성의있는 답변에 늘 감사드리며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

2017년 2월 28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03월30일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후

확정신고 기한내 신고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확정신고기한 (2018. 5. 1 ~ 2018. 5. 31)내에만 신고를 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양도세 예정 무신고후 확정신고 기한내 감면에 대한 질의
답변일
2018-03-2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 48조제 2항 제 3호 제 라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5.31이전 까지) 예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되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국세기본법 부칙 <제15220호,2017.12.19>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23, 2017.12.19>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략~


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 가산세 감면 등(2010.01.01 제목개정) ]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1. 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8.12.31 개정)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8.12.3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8.12.31 개정)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2010.12.27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4.12.23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0.12.27 개정)

 

    가. 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2011.12.31 개정)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다. 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 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12.19 신설)

48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목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2017.12.19 법률 제15220호 부칙 제5]

 

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 무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6.12.20 개정)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2019.12.31 개정)

 

  2. 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2016.12.20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6.12.20 개정)

 

  1. 소득세법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60, 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2016.12.20 개정)

 

    가. 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2019.12.31 개정)

 

      1) 개인: 소득세법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2019.12.31 신설)

 

      2) 법인: 법인세법60, 76조의17, 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2019.12.31 신설)

 

    나. 1항 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2016.12.20 개정)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 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2016.12.20 개정)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2014.12.23 개정)

 

  2. 부가가치세법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2013.06.07 개정)

 

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항번개정)

 

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81조의5, 115조 또는 법인세법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2019.12.31 개정)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7.12.19 개정)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2016.12.20 개정)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0 개정)

 

  2. 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0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1.12.31 개정)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60, 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2016.12.20 개정)

 

    가. 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2016.12.20 개정)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6.12.20 개정)

 

  12. 삭제(2014.12.23)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4, 49조 제1, 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2016.12.20 개정)

 

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2011.12.31 개정)

 

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2011.12.31 개정)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2011.12.31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부터 제23조까지, 23조의2, 24, 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2011.12.31 개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제2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2011.12.31 개정)

 

   라.  법인세법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2. 부가가치세법4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2013.06.07 개정)

 

  3. 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2017.12.19 신설)

 

삭제(2014.12.23)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3, 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2014.12.23 개정)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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