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3 [ 장기보유특별공제(2015.02.03 조번개정) ]
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2005.12.31 신설)]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2018.10.2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242호 ] 2018.10.23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 부칙 제1조] ◎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 부칙 제3조] |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2020.08.18.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
표 1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 15년 이상 | 100분의 30 |
표 2 (2020.08.18. 개정) -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 100분의 8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표 2 (2008.12.26. 개정) - 2020년 12월 31일 까지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7477호 ] 2020.08.18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2항 본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7항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8.18 개정) |
③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2016.12.20 단서개정)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97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7.12.1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2014.01.01 신설)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2015.12.15 개정)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2016.12.20 신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2014.01.01 신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2017.12.19 개정)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2014.01.01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2.21 신설) ]
① 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
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2014.02.21 신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2014.02.21 신설)
2. 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2014.02.21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2014.02.21 신설)
③ 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2016.02.17.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6.12.20 후단개정)
1.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2020.08.18 개정)
제55조[세율-기본세율]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20.08.18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2020.08.18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2020.08.18)
5. 삭제(2014.01.01)
6. 삭제(2014.01.01)
7. 삭제(2014.01.01)
8.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2020.12.29 개정)
9.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02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2019.12.31 개정)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 인 법인의 주식등(2016.12.20 신설)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과점주주의 범위 등(2017.02.03 제목개정) ] ⑧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2019.02.12 항번개정) |
10. 미등기양도자산(2009.12.31 호번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삭제(2020.12.29)
12. 삭제(2020.12.29)
13. 삭제(2020.12.29)
14. 제9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2020.12.29 신설)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2020.12.29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2009.12.31 개정)
2.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2014.01.01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2009.12.31 개정)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범위 등]]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세율–종합소득세 세율] 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세율–종합소득세 세율] 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삭제(2017.12.19)
2. 삭제(2017.12.19)
3.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2005.12.31 신설)]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단서신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09.12.31 개정)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2019.12.31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세율–종합소득세 세율]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014.12.23 신설)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18.12.31 단서신설)
⑥ 삭제(2020.12.29)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세율–종합소득세 세율]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세율–종합소득세 세율]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2020.08.18 개정)
1.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020.08.18 개정)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1 [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
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2020.08.18 개정)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003.12.30 신설) ]]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2017.12.19 신설)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4 [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2005.12.31 신설) ]]
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2020.08.18 개정)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