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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주의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12.31|조회수892 목록 댓글 0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3 [ 장기보유특별공제(2015.02.03 조번개정) ]

 

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2005.12.31 신설)]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2018.10.2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242호 ] 2018.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 부칙 제1조]


◎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 부칙 제3조]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2020.08.18.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

 

표 1

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100분의 28
    15년 이상100분의 30

 

표 2 (2020.08.18. 개정) -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보유기간공제율거주기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
 10년 이상100분의 4010년 이상100분의 40

 

표 2 (2008.12.26. 개정) - 2020년 12월 31일 까지

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
 10년 이상100분의 80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7477호 ] 2020.0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6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2항 본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7항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8.18 개정)

 

③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2016.12.20 단서개정)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97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7.12.1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2014.01.01 신설)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2015.12.15 개정)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2016.12.20 신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2014.01.01 신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2017.12.19 개정)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2014.01.01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2.21 신설) ]

 

① 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

    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2014.02.21 신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2014.02.21 신설)

 

  2. 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2014.02.21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2014.02.21 신설)

 

③ 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2016.02.17.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6.12.20 후단개정)

 

  1.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2020.08.18 개정)

 

     제55조[세율-기본세율]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20.08.18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2020.08.18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2020.08.18)

  5. 삭제(2014.01.01)

  6. 삭제(2014.01.01)

  7. 삭제(2014.01.01)

 

  8.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2020.12.29 개정)

 

  9.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020.12.29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2019.12.31 개정)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
     인 법인의 주식등(2016.12.2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과점주주의 범위 등(2017.02.03 제목개정) ]
⑧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2019.02.12 항번개정)

 

 

10. 미등기양도자산(2009.12.31 호번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삭제(2020.12.29)

12. 삭제(2020.12.29)

13. 삭제(2020.12.29)

 

14. 제9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2020.12.29 신설)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2020.12.29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2009.12.31 개정)

 

  2.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2014.01.01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2009.12.31 개정)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범위 등]]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세율–종합소득세 세율] 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세율–종합소득세 세율] 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삭제(2017.12.19)

 

  2. 삭제(2017.12.19)

 

  3.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2005.12.31 신설)]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단서신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09.12.31 개정)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2019.12.31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세율–종합소득세 세율]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014.12.23 신설)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18.12.31 단서신설)

 

⑥ 삭제(2020.12.29)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세율–종합소득세 세율]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세율–종합소득세 세율]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2020.08.18 개정)

 

  1.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020.08.18 개정)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1 [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

     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2020.08.18 개정)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003.12.30 신설) ]]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2017.12.19 신설)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4 [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2005.12.31 신설) ]]

            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2020.08.18 개정)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20.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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