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일괄 양도되는 토지와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부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1.01.13| 조회수219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