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 매각허가결정문 (매각허가결정정본) (법원-민사집행과분실) 낙찰된 후 1주일 후에 해당법원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 서류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1.04.27| 조회수111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