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종중 종친 승인의제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납부 및 고유목적 3년 이행 여부 (세무서 고유번호증 신청·승인 선행)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6.11조회수2,013 목록 댓글 0
[해커스 세무사] 판례특강 (원재훈) - 국세기본법 (2) :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중양도소득세 종중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제2조 [ 정의(2018.12.24 조번개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12.30 개정)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0.12.30 개정)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010.12.30 개정)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2010.12.30 개정)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개정)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12.30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2019.12.31 제목개정) ]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정의(2018.12.24 조번개정) ] 제1호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2018.12.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010.01.01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2010.12.27 개정)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2010.01.01 개정)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2010.01.01 개정)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2010.01.0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12.3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18조(학교의 명칭) 및 제19조(학교의 조직) 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2.31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28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9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
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2019.12.31 제목개정)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2019.12.31 제목개정) ] 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종중명의 땅 양도세 종중단체가 내야 |
| 여러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중 명의의 땅을 팔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종중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최근 A씨가 “토지투기지역인 H시에 종중 소유로 등기가 돼 있고 종중 회의록에는 32명의 지분이 기재돼 있다”며 양도세는 각자 지분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종중단체 명의로 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 오자 “종중이 법인이 아닌 경우 종중은 한명의 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납세의무는 종중단체에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만약 양도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배분한다면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제 410호(2005. 4. 1) |
시·군·구청 세무서 승인?
https://www.kacpta.or.kr/webzine/article.asp?atc_key=33890&cate_key=82
| 종중(宗中) 명의 땅에 세금문제는? |
| 여러 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중(宗中)' 명의 땅을 팔았을 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후손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 수호 등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친족단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하지만 종중은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른 세목이 적용된다. 세법에서는 종중 중에서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개인인 중종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영리법인인 종중은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세부담도 줄일 수 있다. 최근 '법인 단체'인지의 여부를 모르고 종중의 땅을 팔고 난 수익금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했다가 다시 환급을 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급을 거부했다. □ "법인 단체로 승인 받았는데…양도세 돌려주세요" = A종중은 지난해 4월 종중 소유의 임야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 받고 양도세를 납부했다가, 해당 종중이 양도세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A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종중 명의를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결국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다. A종중은 "지난 2013년 처분청에 A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해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며 "승인일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A종중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종중이 발급받은 ‘고유번호' 만으로 법인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고유번호증을 과세관청으로부터 발급받더라도 무조건 법인사업자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여기에 양도세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양도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심판원 "고유번호증 발급…양도세 납부의무 없어" =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판단과 달리, A종중이 양도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A종중이 과세관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해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종중의 대표는 해당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해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며 "A종중은 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A종중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A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A종중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점들을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A종중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로 보고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 ▶ 고유번호증 2장, (1page ○○○-82-○○○○○) 2page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 종중 규약(정관),회칙(정관) (○○○씨 필제공파 종중회 규약) · 제1장 총칙 제 3조(목적) 본회는 혈연을 같이하는 ○○○씨 필제공 적장자 ○○○의 후손으로 분묘수호, 봉제사 및 본회 재산을 보존 관리하며, 상호간의 유대결속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종중 구성원 명단 (종원명단) ▶ 종중회의록 (양도시) (○○○씨 필제공파 종중 운영위원회 회의록(결의서) 임야(선산여부),농지(자경여부)등의 수익금액의 지출내역 (종중계좌입금?) , 자유처분금지, 부동산처분시 종중 계좌 입금여부, 향후 처분시 합산 종중대표자 관할세무서?? 항공사진,지적도,묘역(분묘),묘소잔디보수 및 묘역정화,선산관리와 경계선(철조망설치) 설치공사 관련 식대등,선산묘지의 잡초제거 |
https://blog.naver.com/rabbitben/221326769898
. 종중총회결의 필수( 조심-2017-서-0204,2017.12.05)
종중 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민법」제275조 및 제276조에 따라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결의내용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
5. 종중 매각자산을 종중원에게 무상 배분 ☞ 증여세 과세대상 ( 증여공제 =0)
재삼46014-589, 1998.04.06
[ 회 신 ]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면4팀-1332, 2004.08.24
[ 제 목 ]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회 신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이를 준용하는 것이며,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이 아님
https://www.youtube.com/watch?v=KCFloxaNKAQ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9) 종중 땅 양도세득 비과세 혜택
경남신문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9) 종중 땅 양도세득 비과세 혜택
‘독립된 하나의 단체’ 증명 고유번호증 발급을
- 기사입력 : 2019-08-28 07:59:48
등기가 되지 않은 비영리조직(법인 아닌 단체 포함)에 대한 세법 적용 시,
다음에 해당하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첫째, 당연의제법인은 세법상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를 말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둘째, 승인의제법인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와 조직을 갖추고 있더라도, 승인 등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 여부도 결정된다는 점이 앞의 당연의제법인과의 차이다.
그리고 승인의제법인은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종중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우선 ‘고유번호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유번호증’은 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 중 ‘독립된 하나의 단체’로 세무서가 승인한 증서다.
고유변호증 신청을 위해서는 종중 규약과 종중구성원 명부 등이 필요하며,
단체명·대표자·주사무소 소재지 등이 고유번호증에 표시되어 발급된다.
종중 명의의 전답을 처분할 경우 종중 구성원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직접 경작하던 전답을 매각했을 경우에만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종중 구성원이 경작하지 않고 임대경작했을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전답과 달리 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세무서 승인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간주’ 요건만 충족된다면(물론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임야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법인이 아닌 교회 등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Q. 종중 땅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법인세를 내야하나요?
A. 개인이 땅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법인이 팔면 법인세를 내야하는건 많이들 아실텐데요, 종중인 경우는 일정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받지 않았다면 부동산 양도당시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주는건 아니고 다음의 일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요건(국세기본법 13조)
1) 종중규약등의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하고,
2)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3) 종중원에게 그 수익을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부담 측면에서 어떤게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세율면에서 유리하고,
법인세의 경우 해당 토지를 제사등 선조를 모시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아예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부담할 세액차이는 더욱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세무회계 채현명세무사
|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토지지목의 판정(2005.12.31 신설) ]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임야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0 [ 목장용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8.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9.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3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2005.12.31 신설) ] 10.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21.01.05 제목개정) ] 1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005.12.31 신설) ] 1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3 [ 농지의 범위 등 (2005.12.31 신설) ] 1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005.12.31 신설)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임야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③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2010.02.18 개정)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0 [ 목장용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21.01.05 제목개정) ]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02.0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6.02.0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2006.02.09. 신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
☞ 소득세법 집행기준 : 103-0-2 [ 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
종중을 1거주자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1회 250만원을 적용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7 [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 책임 ]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조세심판원, 실제 경작면적 290여평 불과해 주 2~3회 자경주장 신빙성 있어 항공사진 통해 경작사실 입증…농약·묘목상도 자경확인서 제출 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A씨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황이 제시돼, 지난 2008~2018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쟁점 토지가 계속해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씨가 쟁정농지에서 경작한 상추·배추·열무 등 일부는 식당과 자신이 소비하고, 나머지는 식당에 쌓아두고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다는 지인들의 자필서명도 첨부됐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쟁점토지가 계속해 농지로 사용된 점 △경작을 위해 필요한 농약 및 묘목 등의 구매 사실을 해당 사업자들이 인정한 확인서 △마을 이장을 비롯한 다수 지인들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을 고려할 경우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기에 감면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12 [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인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18
[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 ]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25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30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액 개정 연혁 ]
| 과세기간 |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
| 1996년~2001년 | 3억원 |
| 2002년~2003년 | 2억원 |
| 2004년~2005년 | 1억원 |
| 2006년~2007년 | 1억원 (5년간 1억원)(자경농지감면과 농지의 대토감면금액을 합산) |
| 2008년이후 | 2억원 (5년간 3억원)(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만 추가로 2억원 확대) |
| 2016년 이후 | 1억원(5년간 3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으로서 2015.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12.31.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 2억원 적용) |
| 2018년 이후 | 1억원 (5년간 2억원) 2017.12.31.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1/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5년간 3억)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23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 지역구분 | 편입(지정)된 날부터 | ||
| 3년 이내 양도 | 3년 경과 양도 | ||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감면 | 감면배제 |
|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감면 | ||
|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및보상지연지역 | 감면 | ||
| 위 외의 기타지역 | 감면 | ||
|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 감면배제 |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69-66-24 [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
| 지역구분 | 편입(지정)된 날부터 | ||
| 3년 이내 양도 | 3년 경과 양도 | ||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 예정지정일까지 발생한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 | 감면배제 |
|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좌동 | ||
|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및보상지연지역 | 좌동 | ||
| 위 외의 기타지역 | 좌동 | ||
|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 감면배제 | ||
*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경과한 농지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
(2013.2.15.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2.02.02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011.06.03 개정)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010.02.18 신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0.12.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2011.08.30 개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ㆍ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ㆍ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010.02.1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으로 정하는 지역
(2009.02.04 신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016.02.05 신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2016.02.05 신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같은 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
손금의 공제]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근로소득]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2020.02.11. 신설)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66, §66의2)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 □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
| <신 설> |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2) 개정이유
○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보완
(3) 적용시기
○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4.7.1.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및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3,700만원 미만인 기간만 자경기간으로 보아 8년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단서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017.12.19 단서삭제)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
|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2020.02.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0호 ] 2020.02.11. 제1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
|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0년)분부터 적용한다. |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4항)
【2019.12.31 법률 제16835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가. 개정취지
○ 자경농지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자경기간 판정 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 |
| ○ (요건) 8년 재촌·자경 ○ (자경기간 제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좌 동) |
| <추 가> | ○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 ※ 축산·양식·임업에 사용한 기간 등의 계산시에도 준용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3억/제조업 등 1.5억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
|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02.11. 단서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020.02.11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2020.02.11.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2018.02.1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2.02.02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011.06.03 개정)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010.02.18 신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0.12.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2011.08.30 개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ㆍ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ㆍ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010.02.1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으로
정하는 지역(2009.02.04 신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016.02.05 신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2016.02.05 신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근로소득]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2020.02.11. 신설)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66, §66의2)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 □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
| <신 설> |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2) 개정이유
○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보완
(3) 적용시기
○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4.7.1.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및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3,700만원 미만인 기간만 자경기간으로 보아 8년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단서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017.12.19 단서삭제)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
|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2020.02.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0호 ] 2020.02.11. 제1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
|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0년)분부터 적용한다. |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2019.12.31 법률 제16835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가. 개정취지
○ 자경농지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자경기간 판정 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 |
| ○ (요건) 8년 재촌·자경 ○ (자경기간 제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좌 동) |
| <추 가> | ○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 ※ 축산·양식·임업에 사용한 기간 등의 계산시에도 준용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3억/제조업 등 1.5억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
|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02.11. 단서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020.02.11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2020.02.11.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2018.02.1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