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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미지급된 잔금이 5%이나 미미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 양도대금 잔금청산일 완료되고 소유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1.09.13| 조회수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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