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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 등 / 보상가액산정기준일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9.29|조회수388 목록 댓글 0

국토교통부 138-83-01535 pass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하게 바뀌였음.

법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Wetax 지방세신고시 양수인 초기화 (양수인란 전부 미기재) 하면 전자신고 가능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전화 :(주)1599-0001 (야)044-201-4672 / 팩스 :(주)044-860-9500 (야)044-201-5700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264등록일2015-12-01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읍니다

1. 부동산 취득 및 양도

- 취득일자 : 1984.01.01(환산 기준시가 10,000)
- 보상금 수령일자 : 2015.10.01(2015년 공시지가 100,000)
- 보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일 2009.01.01(기준시가 50,000)
- 양도금액 100,000,000

2.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신고 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 산정시 분모에 양도당시 기준시가 입력할때 2015년 공시지가를 입력하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9.01.01현재 공시지가를 입력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안 취득가액 : 100,000,000*10,000/100,000 = 10,000,000원
2안 취득가액 : 100,000,000*50,000/100,000 = 50,000,000원

속히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읍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대하여
답변일2015-12-02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란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취득(85.1.1)시 환산기준시가가 10,000원, 보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50,000원인 경우라면,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는 2009.1.1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으로,100,000,000×(10,000/50,000)원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 부동산거래관리과-541, 2010.04.13.

[ 요 지 ]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사실관계 ]

- 1990. 2.13. 토지 취득

- 2006.11.13. 토지가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용지로 사업인정고시

- 2009. 5.19. 토지 수용

[ 질의내용 ]

- 위 토지의 보상가액은 2006.1.1.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되었는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 기준시가는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 회 신 ]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517등록일2017-03-21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사실관계>

1. 1988.01.20. 토지 매매로 구입

2.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됨

2014.11.01. 사업인정고시(감정평가서 상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는 2014.1.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2014.05.30.공시가격 적용한다고 명시)

3. 협의일 2016.11.13.

4. 보상금 수령일 2017.2.15.

위와 같은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 계산을 해야하는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인정고시일과 협의일 사이에 2015.1.1.기준으로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5.05.29. 공시가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상가액 산정이 되는 기준시가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가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인 2015.05.29.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을 하여야 하는지 당초 감정평가가 2014.05.30. 기준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2014.05.30.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답변일2017-03-22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란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2014년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래 예규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541, 2010.04.13

【제목】
2009년 수용되면서 토지의 보상가액이 2006.1.1.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된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 기준시가 적용방법

【질의】


(사실관계)


o 1990.2.13. 토지 취득


o 2006.11.13. 토지가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용지로 사업인정고시


o 2009. 5.19. 토지 수용


(질의내용)


o 위 토지의 보상가액은 2006.1.1.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되었는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 기준시가는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회신】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항에 따라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산-136, 2009.09.04


【질의】
-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란 무엇인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생략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①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2018.02.13 후단개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2015.06.01 개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2015.06.0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2015.06.0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1997.12.31 신설)


②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2015.02.03 개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2016.08.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2020.02.1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    ───────────────────────
최초로 고시한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
기준시가                              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 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2016.08.31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취득당시의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⑩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⑪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2018.02.13 후단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2016.08.31 개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2016.08.31 개정)


⑫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12.2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2009.12.31 개정)


    가. 토지(2016.01.19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2009.12.31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2019.12.31 개정)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2019.12.31 단서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2009.12.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2009.12.31 개정)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2017.12.19 개정)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2017.12.1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 자산(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2014.12.23 신설)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2009.12.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009.12.31 개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16.01.19 개정)


  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12.31 개정)


  4.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2019.12.31 신설)


④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09.12.31 개정)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2009.12.31 개정)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① 영 제164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2017.03.10 개정)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2005.08.05 개정)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2017.03.10 개정)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1999.05.07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998.03.21 개정)


②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999.05.07 개정)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1999.05.07 개정)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1998.03.21 개정)


③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2005.08.05 개정)


  1. 토지(2000.04.03 개정)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2001.04.30 개정)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3.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2005.08.05 개정)
전기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전기의           취득당시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④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2001.04.30 신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00.04.03 개정)


⑥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 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00.04.03 개정)


⑦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 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2000.04.03 개정)


⑧ 영 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2009.04.14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공시법 )
제2장 지가의 공시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구)지방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2000.12.29 제목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77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0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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