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농지의 범위-묘목.정원수.관상수를 재배한 경우도 자경농지임이 해당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성자주황규-실장| 작성시간09.06.23| 조회수28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