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476, 2010. 5. 25.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와의 상계여부 및 인정이자 계산방법
【질의】
(사실관계)
o 법인사업자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금전소비대차를 하고 대여 및 회수가 반복되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이 각각 발생하게 되었음.
o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
o 한편,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차약정서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고 가수금의 이자율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
o 당좌대출이자율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9%가 적용되다가 2010.3.3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8.5%로 변경됨에 따라 질의법인의 특정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이 아래와 같이 예상됨.
| 기 간 | 약정이자율 |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적수 | 비 고 |
| 1. 1. ~ 3. 29 | 9% | 100 | 700 | 가수금 변제 |
| 3. 30. ~ 12. 31 | 8.5% | 500 | 0 | - |
| 년간 합계 | - | 600 | 700 | - |
(질의요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와의 상계여부 및 인정이자 계산방법은?
【회신】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로서 당해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특정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적수에 대해 최초 적용기간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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