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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직접세)

유상증자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2.11.19|조회수387 목록 댓글 0

비상장법인의 균등비율 주식 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비상장중소기업 영리법인 입니다.
2. 증자 전 현재 주주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 비율(A:40%, B:35%, C:25%)임
3. 주주 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4. 1주당 액면가액 5천원, 발행 주식수 4만주, 자본금 2억원
5. 증자 직전 현재 상증법에 의한 주식 평가(시가)시 주당 200,000원 임
6. 2억원을 증자하여 법정자본금 4억원이 되도록 증자코자 함.
7. 증자 후 주식 비율과 증자 전 주식 비율 동일하게 비율 유지 함.
8. 증자 주식 1주당 액면가액 5천원으로 발행하여 증자 하고 자 함(결국 저가 발행)
질의1)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증자를 할 경우 상증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질의 합니다.
질의2)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증자를 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상 여부와 및 기타 세법상 과세 문제가 발생되는 지 질의 합니다.

참고사항: 2004년 1월 1일 이후 상증법이 포괄주의로 세법이 개정 됨으로 인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는 일부의 견해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예규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각 주주간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서면4팀-1384, 2005.08.05.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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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유상증자시 증여세

 

질문

세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설립후 3년미만의 자본금 5천만원(액면가 5천원, 주식수 1만주)의 A법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A법인의 주식은 100% B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B법인의 주식은 100% 개인 C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A법인의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5만원으로 평가될 경우, A법인이 유상증자를 제3자배정으로 개인 C에게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금액(5천원)으로 4.5억원(9만주)을 배정하여 증자하는 경우 개인C는 증여세대상이 되는지요?

증여세대상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증여하는 모양이 되는거 아닌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에는 유상증자시 저가발행인 경우로서 개인이 제3자 직접배정을 받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이익은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B법인의 이익이 개인 C에게 무상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도46014-10604, 2001.04.17

[ 제 목 ]

저가의 신주를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요건 필요여부

[ 요 지 ]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내용 ]

○ 저가의 신주를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주주가 아닌자가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자와의 특수관계가 여부가 과세요건인지 여부

[ 회 신 ]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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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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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증여세 여부 | 답변일자 : 2012-05-25
질문
안녕하세요. 늘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비상장기업으로 제 3자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모두 증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신규 참여하는 주주는 저희와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비상장법인이 문제일 듯 하나데 상증법상으로 하면 주식가치는 높은 가액이 되며, 실지로 부채/사업성을 봐서는 이 가액으로 증자가 불가능 합니다. (저희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가액은 6만원, 실지 증자 가액은 3만원 )

1) 만약 증자 참여자가 개인인 경우 저가로 참여시 개인주주의 증여세 여부
2) 만약 증자 참여자가 법인인 경우 저가로 참여시 법인주주의 익금 산입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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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분야]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 주주들의 증자전 주식소유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주식가치가 증가됨으로 인하여 무상이전되는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자유형 및 신주인수가액이 증자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상담 1)의 경우
저가발행인 경우로서 개인이 제3자 직접배정을 받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이익은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상담 2)의 경우
저가발행인 경우로서 영리법인이 제3자 직접배정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단서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초과인수하여 특수관계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인 법인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익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주주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되지 않으며, 참여 법인주주의 익금에 산입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이46012-11177, 2002.06.10.)

귀 질의의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참고사례(법인-750, 2009.2.2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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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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