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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직접세)

감가상각 방법 변경

작성자태초에○○○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작성시간13.01.07|조회수857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감가상각방법변경-주황규.hwp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12-11-20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화성에 본점을 두고 당진에 지점[공장]을 둔 법인인 제조업체 입니다.
그리고 동일 법인이지만 본점[화성]과 지점[당진]에서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본점 및 지점 모두가 기계장치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정액법을 감가상각방법으로
신고하여 상각을 해오고 있었으며, 2012년도에 정률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저희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27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2.질의사항
[질문1]
상기 사유로 인하여 2012년에 감가상각을 변경하고자 할경우 감가상각방법 신청기간을 언제까지 인지요?

[질문2]
만약 두 사업장 모두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고 할 경우 어느 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 지요? 본점 관할 세무서 인지?, 아니면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지요?

[질문3]

만약 본점의 유형자산만 법인세법 시행령 27조 1항 각호에 해당하여 본점의 자산만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경우 본점의 자산만 변경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질문1]
상기 사유로 인하여 2012년에 감가상각을 변경하고자 할경우 감가상각방법 신청기간을 언제까지 인지요?

귀 질의의 경우 2012년 사업연도부터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2년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2]
만약 두 사업장 모두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고 할 경우 어느 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 지요? 본점 관할 세무서 인지?, 아니면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지요?

귀 질의의 본점 및 지점 두 사업장 모두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고 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3]

만약 본점의 유형자산만 법인세법 시행령 27조 1항 각호에 해당하여 본점의 자산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경우 본점의 자산만 변경신청이 가능한지요?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점의 유형자산만 법인세법 시행령 27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점의 자산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2005. 2. 19.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 12. 31. 개정)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2009. 6. 26. 개정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시행령 부칙)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상각범위액 =
×
총채굴예정량 - 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05. 2. 19.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항공법」 제105조의 2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12. 2. 2.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2010. 12. 30. 개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1998. 12. 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002. 12. 30.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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