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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상기 사유로 인하여 2012년에 감가상각을 변경하고자 할경우 감가상각방법 신청기간을 언제까지 인지요?
귀 질의의 경우 2012년 사업연도부터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2년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2] 만약 두 사업장 모두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고 할 경우 어느 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 지요? 본점 관할 세무서 인지?, 아니면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지요?
귀 질의의 본점 및 지점 두 사업장 모두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고 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3]
만약 본점의 유형자산만 법인세법 시행령 27조 1항 각호에 해당하여 본점의 자산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경우 본점의 자산만 변경신청이 가능한지요?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점의 유형자산만 법인세법 시행령 27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점의 자산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2005. 2. 19.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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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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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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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범위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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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채굴예정량 - 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2010. 12. 30. 개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1998. 12. 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