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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직접세)

물품대 연체이자지급시 증빙은?

작성자이름이 모에요?|작성시간13.09.12|조회수497 목록 댓글 0
물품대 연체이자지급시 증빙은?| 답변일자 : 2012-10-09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사업자로서 자금사정으로 인해 거래처에 외상물품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제지연으로 매입처에서는 연12%로 계산하한 연체이자를 요구합니다.


2.질의사항
연체이자 지급시에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와, 아니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건지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천징수 분야)

거주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참 고 : 소득세법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소득46011-3209, 1999.08.14.

1.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해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체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분야)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5와 같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계약서, 영수증, 대급입증관련 서류 등)를 수취 및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9의 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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