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국내에 기계설치 제조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중국 진출을 위해 현재는 국내에서 수출및 현지에 중국인 한명을 두고 기계수리서비스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수출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영업소를 설치하고 싶은데,아직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 세법상 주의 할점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2.질의사항
질의1) 해외현지법인과 해외영업소(해외지사)의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질의2) 해외현지법인과 해외영업소(해외지사)의 세법상 차이점및 법인세 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국제조세분야 ]
해외 현지법인
해외투자를 통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현지법에 따라 독립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지점 또는 지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진출하여 손실 또는 이익이 국내 본점에 귀속되지 않고 배당 등을 통한 이익의 분배만 가능하며 현지에 법인세 및 청산신고 등 납세의무가 부여되며 현지법에 따른 감면 등이 적용됩니다.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투자자금에 대하여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승인대상으로 외국환 거래 관련 문의는 소관부서인 외국환은행 , 관세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이 청산 등을 하게되면 청산할때 분배된 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서식 제9-14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과 재화 용역, 자금의 대여 등 국제거래시 그 거래가액이 국조법 제4조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제삼자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한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이 국내법인을 대리하여 국내법인의 지사 또는 지점이 수행할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면 국내법인이 현지법인에 투자한 것과 별도로 현지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지에 별도 고정사업장을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외에 설치한 지점, 영업소는
국내법인의 국내지점과 동일하게 해외에 설치한 지점으로 지점, 영업소의 모든 소득은 국내 모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현지법에 따른 납세의무는 지지만 법인세의 확정에 대한 납세의무는 국내법인이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우리나라에 하는 것입니다.
국외에 지점, 영업소를 둔 경우 법인세 신고시 해외 지사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환 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문의는 소관부서인 외국환은행 , 관세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 국세청발간책자/ 분야별 해설책자/ 국제조세분야에 법인의 해외투자와 세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분야]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햐 하는 것으로 해외지점,해외고정사업장(해외영업소)은 국내 지점과 동일하게 법인의 일부에 해당하여 지점의 재무상태,손익사항을 모두 본사의 결산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법인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