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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직접세)

대표이사 사망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4.07.20|조회수1,037 목록 댓글 0
대표이사 사망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답변일자 : 2013-03-21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의 대표이사가 2013년 2월 사망함. 법인장부상 10억의 가지급금이 있음.

2.질의사항
법인세법기본통칙4-6...6[가지급금의 처리기준]에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사망)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과 미수이자는 같은 법 제106조에 의하여 상여등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2의2-0...1[사망시 인정상여처분소득등의 과세여부]에서는 영 제192조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됨.
질의1)대표이사 사망 당시의 법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대해서 상여처분이 되는지요?
질의2)아니면, 위 소득세법통칙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요?
질의3)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질의4)상여처분으로 소득세 과세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요?
질의5)사망한 대표자 45%, 배우자 40%의 지분보유시,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사망한 본인의 지분으로만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판단하는지요?
답변

(법인세 분야)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지급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 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특수관계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 및 유사질의회신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례(법인-900,2010.10.01.)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사망함.

-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세법적용

【회신】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1264-1521, 1982.05.17.)

법인의 채권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상속으로 승계되어도 부당행위대상임



[소득세 분야]

질의2), 4)

인정상여 등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납세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5)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지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대표자가 사망하기 전에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금에 대해서 법인이 납부를 하지 않고 법인의 재산으로 해당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대표자와 배우자는 과점주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대표자 사망 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금에 대해서는 대표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분을 상속받은 자간와의 특수관계여부를 따져 특수관계자간에 보유한 주식의 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서면2팀-1144, 2006.06.19

【질의】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해 처분한 것으로 보며(상여처분), 그 상여처분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92조에 의해 경정결정시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이 받는 날, 신고시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소득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하였는지가 불분명하나,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거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법인22601-2453, 1992.11.14.(같은뜻 : 대법91누9527, 1992.3.13.)]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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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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