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7.12.18조회수1,607 목록 댓글 0참조 조문 :
・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07.03.30 제목개정)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참조 카페 : http://cafe.daum.net/transtax/IZQL/87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 최초 시행 (2008년귀속분부터)
・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
・ 즉, 2008년귀속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
・ 한번 선택하면 계속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불가능한 사업연도 경우제외)
・ 2008년귀속부터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신설, 당좌대출이자율 선택가능
☞ 2010년도 귀속부터 한번 선택하면 3년간 적용하고,다음 사업연도에 다시 선택하여 3년간 적용
・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주]: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적으로「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12월30일 개정법령에서는 3년간 의무적용을 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내용은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12월말법인의 경우 2010년귀속)부터 적용한다.
・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0년귀속부터 만약 이자율 선택을 무신고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는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단서 조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신고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1)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선택 (12월말 법인 2010년귀속부터 선택하고 3년간 적용
(2010년귀속~2012년귀속) (2013년~2015년)
ex2) 2010년에는 가지급금 없고 최초로 2011년도에 있으면 2011년귀속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2011년귀속~2013년귀속) 2014년귀속에 다시 선택 3년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연간 이자율 | 관련근거 |
2016.03.07 이후 | 4.6% | 법인칙 43②, 2016.03.07 |
2012.01.01 이후 | 6.9% | 법인칙 43②, 2012.02.28 |
2011.01.01 이후 | 8.5% | 법인칙 43②, 2011.02.28 |
2009.01.01 이후 | 8.5% | 법인칙 43③, 2009.03.30 |
2002.01.01 이후 | 9% | 국세청고시 제2001-31호, 2001.12.31 |
1999.07.01 이후 | 11% | 국세청고시 제1999-17호, 1999.06.30 |
1998.10.01 이후 | 13% | 국세청고시 제1998-19호, 1998.09.30 |
1998.07.05 이후 | 17% | 국세청고시 제1998-16호, 1998.07.04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 (법칙 §43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07.03.30 제목개정) ]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3.02.23 개정)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2016.03.07 개정) [ 부칙 ]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2.28 개정)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2012.02.28 개정)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2011.02.28 개정)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2011.02.28 개정)
4. 삭제(2012.02.28)
④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012.02.28 신설)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2.02.28 항번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2.02.28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