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인령 §31③, 소득령 §67)
현 행 | 개 정 안 |
□ 수선비 세무처리 | □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
ㅇ 자본적 지출*: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ㅇ (좌 동) |
- (예외)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ㅇ 300만원 미만 수선비 ㅇ 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ㅇ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 |
ㅇ 300만원 → 600만원 |
ㅇ 수익적 지출: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 ㅇ (좌 동)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
▣ 개정이유 |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상향 |
▣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5)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법인령 §31⑥, 소득령 §67⑦)
현 행 | 개 정 안 |
□ 즉시상각 대상자산 | □ 즉시상각 적용자산 범위 조정 |
ㅇ (원칙)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 | ㅇ (좌 동) |
ㅇ (예외)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포함하는 자산 - 어구(어선용구 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등 | ㅇ 금형을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제외 - (좌 동) |
- 공구(금형을 포함) | - 공구 |
▣ 개정이유 |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
▣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해커스 세무사] 세무사 1차 - 세법 - 법인세법) 즉시상각 의제 _ 이훈엽 교수님
https://youtu.be/NhLBi6G124I
☞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①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② 건설·제작에 소요된 총원가 등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감가상각대상인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수익적 지출
다음 각각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法則 17)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塗裝)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 내지 5.와 유사한 것
이러한 비용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즉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한다.
▶ 소액지출 및 주기적인 수선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法令 31③)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지출의 성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적 지출로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출한 수선비가 근본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300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법인-106, 2011.2.15)
● 관련사례
[1] 300만원 기준의 판단기준
ㅇ 수선비지출액기준 중 '300만원'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수 선비 총액을 말하며 건물에 대한 수선비가 400만원(수익적 지출액과 자본적 지출액이 각각 200만원)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200만원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재경원 법인 46012-121, 1996.9.11)
ㅇ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 46012-2660, 1996.9.20.)
[2] 연접한 건물의 경우 수선비 합산 여부
별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각각의 건물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수선비규정을 적용함.(법인 46012-145, 2000.1.15)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비용
사업연도별로 개별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액은 즉시상각의 의제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수선비로 손금에 산입함.(서이-1268, 2004.6.18)
▣ 기업회계상 주기적 대수선의 회계처리
종전의 「기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수선의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K-IFRS에서는 자본화를 충족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자본화(Component Approach)하고, 검사비는 별도의 Component로 보아 수선주기에 걸쳐 상각하며, 대수선에 투입된 교체비용 중 자본적 지출액은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최초 유형자산 인식시에도 대규모 수선비 예상액은 별도의 Component로 구분하고 수선주기에 걸쳐 상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반기준」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한다.
⑴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을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⑵ 유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본적 지출은 자본화하여 잔여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는 규정만 있다.
☞ 수익적 지출의 사례
구 분 | 내 용 | |
法基通 23-31…2 | 기존 사업장 의 이전비용 |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
임차자산의자본적지출액 |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 |
강구비 |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 |
甁型(틀)비 | 유리제조업체의 甁型(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 |
건축물의 철거비용 등 | 法基通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이때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法基通 23-26…6) | |
방수공사비 |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 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법인 22601-1826, 1986.6.2) | |
골프장 잔디보수비 | 골프장법인이 이미 조성되어 사업에 공하는 골프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법인22601-170, 1988.1.22) | |
건물바닥 및 천정재 교체공사 | 건물바닥의 낡은 아스타일이나 낡은 천정재를 교체한 공사는 수익적 지출로 손금산입함.(국심 2004서1561,2005.3.9) | |
▶ 자본적 지출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法令 31②)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1.부터 4.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실익은 당해 유형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지출하는 유지·관리·수선·개체비용 등을 당해 유형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과정을 거쳐 비용화할 것인지(자본적 지출) 아니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의 손비항목으로 즉시 비용처리할 것인지(수익적 지출)에 대한 차이이다.(법인집행 23-31-2② 참조)
▣ 기업회계와의 대비
「일반기준」의 '유형자산' 규정에서는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취득 후의 원가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K-IFRS에서는 유형자산의 인식요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기준」의 '무형자산' 규정에서는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관련된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될 때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K-IFRS에서는 역시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29-8.의 소액지출 및 주기적인 수선비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 기존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法基通 23-26…7)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신규취득에 준하여 처리하게 된다.
○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난방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이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서이-1193, 2005.7.22)
○ 법인이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 전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잔금지급시 등기이전키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임차기간 중에 당해 건물을 대수선하고 지출하는 공사비는 추후 취득할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서이-1659, 2006.8.30.)
▶ 기존건축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철거한 경우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때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기타 사유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에 관하여는 각각 26-14 및 26-15.를 참조한다.
이는 기계장치의 신설·증설을 위해 기존 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신설, 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기계장치 및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해당 설비 등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서이-2037, 2004.10.5)
또한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 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법인-1536, 2008.7.11)
▶ 기계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지반침하방지공사 등을 한 경우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法基通 23- 31…1·13)
○ 법인이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법인 46012-1234, 1999.4.2)
○ 고중량의 기계장치와 제품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 및 기계장치의 진동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공장바닥의 스틸파일 및 레미콘비용은 기계장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함.(심사 법인 2000-20, 2000.5.12, 국심 99구2349, 2000.4.19 및 법인 46012-1234, 1999.4.2 등)
주) 이러한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17-40. 참조
▶ 관련사례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 용 | |
法基通 23-31…1 |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함.(법인 22601-887, 1989.3.9) |
체비지의 현금보상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 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
수익자부담금 |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 진입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의 개량비로서 토지가액에 합산함.(직세 1234-3592, 1977.10.5) | |
공공시설공사비의 부담액 |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
기계장치의 시운전비 |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 신설공장의 가동일자에 맞추어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시험가동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 이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서이-1233, 2005.7.28) | |
외국인기술자 의 체재비 등 |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식비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 |
장기할부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지급시에 이자 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
우마 등의 사육비용 |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 |
초지조성비 | 목야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 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
국가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 등 |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진입도로의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이 골프장 부지의 이용 편의에 제공되어 그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일 경우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대법 2006두5502, 2008.4.11.) 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기부자산에 대하여는 15-9. 참조 | |
구 분 | 내 용 |
합병비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등록세는 이를 당해 고정자산에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합병계약에 의하여 부담할 합병에 따른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할 것을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한다.(法基通 19-19…40) |
원인자부담금 | ○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 46012-1453, 1997.5.29)
○ 법인이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서이-2145, 2005.12.22)
○ 법인이 하수도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납부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서이-2165, 2005.12.26) |
중단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 중단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비용의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동 작업비용이 시스템자산(IT Insurance System Package Tool)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서이 46017-10561, 2003.3.19)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 법인이 보유중인 건물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제도 46012-11993,2001.7.9) |
건물부속설비의 수선비 | 건물의 냉난방 및 위생설비 중 노후화되어 누수되는 배관을 대체하거나 상당시일의 경과로 보온효과가 저하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난방용 배관을 보온이 잘 되도록 보수하는 데 지출된 것이고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위험이 있는 낡은 전기배선을 보수하거나 장기간동안의 사용으로 조명효과가 나쁜 조명기구를 대체하여 조명효과가 좋아지도록 보수하는데 지출된 것은 이들 수선비의 지출로인하여 비로소 냉난방·위생설비나 전기설비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 원상을 회복한 것이므로 수익적지출로 인정 할 것임. 그러나 난방용보일러는 용량이 크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설치하거나 배기팬을 새로 설치한 것이고 전기동력에 있어서도 용량이 증대된 것으로 설치하는 등 당해 설비를 개량한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임.(국심 85 서1999, 1986.3.3.) |
개발부담금 | 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보아 토지가액에 가산하는것임.(법인-30,2010.1.12)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지방세법상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 는 것임.(법인-12, 2011.1.5)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즉시상각의 의제 ]
① 삭제(2019.02.12)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1998.12.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1998.12.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1998.12.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1998.12.31 개정)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2019.02.12 개정)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2019.02.12 개정)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1998.12.3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2010.12.30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1998.12.31 개정)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1998.12.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1998.12.31 개정)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998.12.31 개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1998.12.3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1999.12.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2010.12.30 신설)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 수익적 지출의 범위 ]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999.05.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1999.05.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1999.05.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1999.05.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1999.05.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1999.05.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1999.05.24 개정)
관련 집행기준 : 23-31-1 [ 즉시상각 의제 ]
즉시상각의 의제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자본적 지출액) 등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비용 계상한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08.22. 개정)
관련 집행기준 : 23-31-2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
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
추상적 구분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
구체적 구분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1부터 4까지 와 유사한 성질의 것 |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
②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과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바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2018.08.22. 개정)
관련 집행기준 : 23-31-3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분할 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 목장용 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각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3.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무게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8.08.22. 개정)
관련 집행기준 : 23-31-4 [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쇠구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3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2018.08.22.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7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2008.07.25.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11.0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2001.11.0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영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 목야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2001.11.01 개정)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2001.11.01 개정)
13.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2001.11.01 신설)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1.11.0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2001.11.0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2001.11.01.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23-32…1 [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추인한다.(2001.11.01. 개정)
재해 등으로 자산이 소실된 경우의 회계처리
기업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자산ㆍ부채ㆍ자본 등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에 증감이 발생되는 거래와 수익과 비용이 발생되는 거래인 '회계상의 거래'에 한해서만 장부에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행위, 담보설정행위 등도 일상적으로는 거래라고 부르지만, 이러한 거래는 회사의 자산ㆍ부채ㆍ자본의 증감이나 수익ㆍ비용의 발생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회계상의 거래로 인정하지 않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화재나 수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회사의 건물, 재고자산 등이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 이것을 거래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회계상으로는 자산을 변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회계상의 거래'로 보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화재나 수재 등 재해가 발생하여 회사의 자산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바, 재해발생시의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건물 등 자산의 전체가 소멸·소실된 경우
화재나 수재 등으로 인해 회사의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자산이 모두 소실된 경우에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화재나 수재로 인해 소실된 전체 자산을 폐기처분하는 처리를 하므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상계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재해손실(비용)로 처리하면 된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300 대) 건 물 1,000
재해손실 700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의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는, 우선 재해발생시 보험회사의 보험료 지급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미결산'의 임시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보험금을 받을 때 소실된 자산가액보다 보험금수령액이 작은 경우에는 '재해손실'로 인식하고 보험금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차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① 재해발생시
차) 감가상각누계액 300 대) 건 물 1,000
미결산 700
② 보험금이 소실된 자산보다 적게 입금된 경우 경우
차) 현 금(보험금) 500 대) 미결산 700
재해손실 200
③ 보험금이 소실된 자산잔액보다 큰 경우
차) 현 금(보험금) 900 대) 미결산 700
보험차익 200
☞ 건물 등 자산의 일부가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나 화재로 인해 건물 등의 자산이 모두 소실되지 않고 일부만 소실되어 수선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해손실로 반영하는데, 일반적으로 손실액의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큼을 손실액으로 보아 재해손실로 반영한다.
따라서 자산의 일부가 손실을 입은 경우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실된 자산에 대해서만 비용처리를 하면 되므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상계하면서 나머지에 대해 재해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손실 자산의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재해손실'로 반영하여 처리한다.
차) 재해손실(수선비) 200 대) 현 금 200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복구비용을 회사가 우선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가 우선 복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반영하여 처리한 뒤, 추후에 보험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처리하면 된다. 이때 보험금이 지출한 복구비용보다 많으면 해당 차액을 '보험차익'으로 반영하면 되고, 입금된 보험금이 지출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재해손실'로 반영한다.
① 재해발생하여 복구비 선지출
차) 가지급금(수선비) 200 대) 현 금 200
② 보험금이 수선비보다 적은 입금된 경우
차) 현 금(보험금) 150 대) 가지급금 200
재해손실 50
③ 보험금이 수선비보다 많게 입금된 경우
차) 현 금(보험금) 250 대) 가지급금 200
보험차익 50
( 201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