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2009.1.1.이후 10년 공제) 공제 검토서식 ,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2.13조회수1,500 목록 댓글 0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 결손금공제 ]
① 법 제13조 [ 과세표준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2009.12.31 제목개정) ]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법인세법 제46조의 4 [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2009.12.31 신설) ]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2016.02.12 신설)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2016.04.29 개정)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2016.02.12 신설)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2016.02.12 신설)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2016.02.12 신설)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2016.02.12 신설)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2016.02.12 신설)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2016.02.12 신설)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2016.02.12 신설)
5. 법 제51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2017.02.03 신설)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2020.02.11 신설)
② 법 제13조[ 과세표준 ]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2019.02.12 개정)
③ 법 제13조[ 과세표준 ]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1. 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2006.02.09 개정)
2. 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12.30 제목개정) ]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2011.03.31 개정)
3. 법 제72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2018.12.24 제목개정)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2006.02.09 개정)
④ 법 제13조[ 과세표준 ]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등의 승계(2010.12.30 제목개정) ] 제2항 및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등의 승계(2010.12.30 제목개정) ] 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2008.02.22 신설) ] 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6.02.12.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2014.12.23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 결손금공제 ]]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2018.12.24 개정)
1.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2018.12.24 개정)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2018.12.24 개정)
나.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 [ 결정 및 경정 ]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2018.12.24 개정)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2018.12.24 개정)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2018.12.24 개정)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2018.12.24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2018.12.24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 결손금 공제 ]
①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2019.03.20 개정)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2019.03.20. 개정)
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2018.12.2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2014.12.23 제목개정)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 제3항, 제25조 및 제118조 제1항 제22호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9.12.31.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①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협의회가 의결한 기업개선계획 외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9.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공동관리기업이 합의한 사항
③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포함된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법인세법 제51조의 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0.12.30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2010.12.30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2015.07.24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10.12.30 개정)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2010.12.30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2010.12.30 개정)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015.08.28 개정)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10.12.30 개정)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010.12.30 개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2010.12.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2010.12.30 개정)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2010.12.30 개정)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2010.12.30 개정)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2010.12.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10.12.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10.12.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2010.12.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10.12.30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12.30 개정)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2010.12.30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17조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2013.01.01 개정)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2013.01.01 개정)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2013.01.01 개정)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2013.01.01 개정)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2015.12.15 단서신설)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2015.12.15 단서신설)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010.12.30 개정)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2018.12.24 개정)
3.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2014.01.01 개정)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2010.12.30 개정)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2010.12.30 개정)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2019.12.31 개정)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2010.12.30 개정)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법인세법 제72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2018.12.24 제목개정) ]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2018.12.24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2010.12.30 개정)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2018.12.24 개정)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018.12.24 개정)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2018.12.24 개정)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2018.12.24 개정)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등의 승계(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③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2010.12.30 신설)
1. 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일정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2010.12.30 신설)
2.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2010.12.30 신설)
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2010.12.30 신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2010.12.30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2010.12.30 신설)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제7항 및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2018.02.13 개정)
⑤ 삭제(2009.02.04)
⑥ 삭제(2009.02.04)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등의 승계(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4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만 해당한다)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46조의4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④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3항을 준용한다.(2010.12.30 신설)
⑤ 분할법인등의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제7항 및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2018.02.1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18 [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2008.02.22 신설) ]
① 법 제100조의18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2009.02.04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2009.02.04 개정)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2009.02.04 신설)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2009.02.04 신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2019.02.12 개정)
2.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2015.10.23 개정)
3. 삭제(2009.02.04)
② 법 제100조의18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 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2.15 후단신설)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2010.02.18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해당 동업자군별 × ───────────────────────
배분대상 소득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2010.02.18 신설)
해당 동업자군별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배분대상 결손금이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발생한 과세연도의 × ────────────────────--------───
해당 동업자군별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배분대상 결손금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③ 법 제100조의18 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2013.02.15 개정)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2010.02.18 신설)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2010.02.18 신설)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2019.02.12 개정)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2010.02.18 신설)
④ 법 제100조의18 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2019.02.12 후단개정)
⑤ 법 제100조의18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2010.02.18 항번개정)
⑥ 법 제100조의18 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2.18 항번개정)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10.02.18 개정)
2. 비거주자군(2010.02.18 개정)
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10.02.18 개정)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15.02.03 개정)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2010.02.18 개정)
4. 외국법인군(2010.02.18 개정)
가.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익금(2009.02.04 신설)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2017.02.07 후단신설)
⑦ 법 제100조의18 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2.18 항번개정)
1. 거주자군: 「소득세법」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2012.02.02 개정)
2. 비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2010.02.18 개정)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2010.02.18 개정)
4. 외국법인군: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2010.02.18 개정)
⑧ 법 제100조의18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 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2015.10.23 개정)
⑨ 법 제100조의18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2013.02.15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ㆍ기금일 것(2013.02.15 신설)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투자기관(2013.02.15 신설)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2013.02.15 신설)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2013.02.15 신설)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ㆍ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2015.10.2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1. 삭제(2019.12.31)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1항 및 제63조의2 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2018.12.24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 제1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2019.12.31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제6조 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2019.12.31 개정)
나. 제6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2019.12.31 개정)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2019.12.31 개정)
라. 제6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2019.12.31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1. 삭제(2019.12.31)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2018.12.24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 제1항, 제126조의3 제2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2019.12.31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제6조 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2019.12.31 개정)
나. 제6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2019.12.31 개정)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2019.12.31 개정)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2010.01.01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