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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직접세)

직원 할인가로 샀는데 근로소득이라고?_회사제품을 직원할인해 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BY 한성욱

작성자주RoK|작성시간20.06.09|조회수975 목록 댓글 0


자동차ㆍ전자제품ㆍ화장품ㆍ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이나 병원ㆍ사립대학 ㆍ학원ㆍ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직원 및 가족이 회사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나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 교육비, 식비의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을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가액보다 저렴하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에 대해서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시가(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미달하게 판매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하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라고 판단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법인세액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을 직원에게 할인판매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724, 2009.02.20.)-

즉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의 수량은 직원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사제품을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내용ㆍ지출의 상대방ㆍ할인목적 등에 비추어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할인판매가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할인액이 일반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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