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법인세 (직접세)

2020년, 6월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신방수 세무사

작성자주L황O규V팀장|작성시간20.07.01|조회수340 목록 댓글 0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과 무상(증여 등) 또는 저가 등의 거래를 통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부가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는 증여세율(10~50%)보다 낮은 법인세율(10~25%)을 적용받기 위해 법인에 증여 등을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에 도입된 규정이다(상증법 제45조의 5).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예방법을 알아보자.
특정법인에의 증여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주)증여는 개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기 전에 세무상 쟁점들을 파악하려고 한다. 아래 상황에 맞게 답하면?
  • 상황1 : (주)증여가 증여를 받으면 법인세가 나오는가?
  • 상황2 : (주)증여가 흑자법인 또는 결손법인인 경우 (주)증여의 주주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상황에 맞게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1) (주)증여가 증여를 받으면 법인세가 나오는가?
법인입장에서 증여는 순자산을 증가시켰으므로 익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증여에게 이월결손금이 있어 이의 보전에 자산수증익을 사용할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한다.
둘째, (상황2) (주)증여가 흑자법인 또는 결손법인인 경우 (주)증여의 주주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상증법 제45조의 5 규정에 의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자.
특정법인에의 증여 시 상증법상 규정
상증법 제45조의 5에서는 특정법인[아래 (1)]의 지배주주등(2)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3)가 특정법인과 세법상의 거래(4)를 하여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5)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들의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보자.

1. 특정법인이란?
특정법인은 증여 등으로 수혜를 입은 법인을 말한다. 다만, 상증법 제45조의 5 제1항에서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지칭하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특정법인은 2020년 이후부터 결손여부 등과 무관하게 지분율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2. 증여세 적용 대상 주주 등
증여세 과세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대해 적용된다.
지배주주등은 해당 법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주주집단을 말한다.
3.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상증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상증령 제2조의 2)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4. 특정법인과의 거래
특정법인과의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특정법인의 이익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아래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6. 본 증여의제규정 적용배제
위 상증법 제45조의 5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본 각 주주별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7. 납부할 증여세의 한도
본 규정은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된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에서 특정법인이 증여에 따라 부담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주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액은 아래 중 적은 금액이 된다.

① 본 규정에 따른 증여세액
② (한도)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결과를 보면 개인이 증여를 받든지 법인이 증여를 받든지 동일한 세금이 나오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앞의 증여세 상당액 등에 대한 계산방법은 상증령 제34조의 5 제9항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정법인에의 증여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1. 특정법인의 범위
상증법 제45조의 5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때 특정법인은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개정규정에서는 결손법인인지 흑자법인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특정법인 여부를 따지고 있다.
2. 특정거래의 범위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일정한 이익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거래에는 증여, 저가 등의 거래 등을 포함한다. 이익에 대한 계산방법은 앞에서 본 (5)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적용배제 등
본 규정에 따라 계산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 본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금액에 미달하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1억원은 주주 개인별로 적용한다. 다만, 이때 증여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서면상속 2016-4883, 2018.11.12. 등). 한편 본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 앞의 (7)에서 본 한도 내에서 납부한다.
4. 실무적용 시 주의할 점
법인에 대한 증여를 계획할 때에는 개인에게 증여한 것과 법인에게 증여한 것 중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정교하게 검토한 후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