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1-법인-4554 [법인세과-1421] , 2021.07.20
만약 기업에서 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즉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 상으로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즉시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는 세법 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 : 금형에 대한 세법 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명확한 해석이 없고 아래의 예규와 개정세법 해설 및 심판례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공구로서의 내용연수 5년과 업종별 내용연수 중 높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추후 명확한 해석이 나오는 경우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법인-1889, 2018.09.14.)
기재부 개정안 취지에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되어 있음 (기재부, 2020.1.6. 19년 시행령 개정안)
금형이 공구ㆍ기구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공구ㆍ기구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범용성, 재원, 사용의 용이성, 가격, 소모성 등의 실체적 사실과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함 (조심2019구2688,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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