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① 지정단계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09.18| 조회수10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