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② 사후관리단계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09.18| 조회수3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