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제13항)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9.18|조회수17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