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간배당의 절차
앞서 말씀 드렸듯이,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중간배당의 기준일이 모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관으로 정해진 경우, 회기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이러한 사항이 모두 정하여져 있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간배당을 할 액수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면, 중간배당일을 2주간 공고한 뒤 배당결의일로부터 1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http://m.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6008853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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