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해설 유휴설비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각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하지 아니한다.(法則 12③)
| 1.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기계 및 장치 등 |
고정자산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유휴설비의 경우에는 당해 유휴기간 중 계속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제품수주격감, 원자재대 상승 및 임금상승 등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악화되어 법인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인 22601-2043, 1990.10.26, 심사 법인 98-386, 1999.2.5, 서이-350, 2004.3.3 및 서이-1971, 2005.12.5.)
●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연도 중 부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종합 1234-2103, 1975.8.30)
○ 기존 설비의 수선완료 후 조업이 일시 중단되어 운휴기간 중인 경우(법인 46012-1503, 1998.6.9)
○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 당해 개보수기간 중(법인 46012-3413, 1993.11.10 및 서이-716, 2008.4.17)
●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제품의 제조를 완전 중단함으로써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 1234-3098, 1977.12.23)
○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차고 등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남겨둔 경우(국심 82서2334, 1983.3.25)
○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폐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종업원기숙사용 건물(법인 22601-3875, 1989.10.21)
○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자산(법인 46012-759, 1996.3.9)
○ 가동중단하고 매각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산설비(서이 46012-11751, 2002.9.19)
○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법인 46012-2987, 1994.10.28)
○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서이-1107, 2006.6.15)
○ 시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보관상태로서 가동하지 못하고 운휴 중에 있는 기계장치(국심 86부2238, 1987.3.13)
주) 기업회계에서도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 또는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중지하고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일함.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2018.12.24 개정)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8.12.24 신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2018.12.24 신설)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2018.12.24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19.02.12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1998.12.31 개정)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2019.02.12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2019.02.12 개정)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10.06.08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2020.08.26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1998.12.31 개정)
라. 댐사용권(1998.12.31 개정)
마. 삭제(2002.12.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05.02.19 법명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2019.02.12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2017.03.29 개정)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2020.07.28 개정)
②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2019.02.12 개정)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2019.02.12 개정)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항번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2. 건설중인 것(1998.12.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1998.12.31 개정)
④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2019.02.12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2005.02.19 법명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2019.02.12 개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2019.02.12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2015.02.03 개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2019.02.12 개정)
5. 삭제(2002.12.30)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2019.02.12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2019.02.12 개정)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2020.07.28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2015.02.03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1998.12.31 개정)
2. 정률법 :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2016.02.12 개정)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2015.02.03 개정)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5.02.03 신설)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5.02.03 신설)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2019.02.12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2019.02.014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 정액법(2019.02.12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 정률법(2019.02.12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 생산량비례법(2019.02.12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2019.02.12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 같은 호에 따른 방법(2019.02.12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1998.12.31 개정)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1998.12.31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2 [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2010.12.30 신설) ]
①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2010.12.30 신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9.02.12 개정)
나.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 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2010.12.30 신설)
가. 제1호 가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9.02.12 개정)
┌────────────────────────────┐
│ 한도액 = (A × B)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
│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 B: 기준상각률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
│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
나. 제1호 나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9.02.12 개정)
┌────────────────────────────┐
│ 한도액 = (A × B)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
│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 B: 기준상각률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제23조 제1항에 │
│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④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2010.12.30 신설)
1. 제2항 제1호 가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2010.12.30 신설)
2. 제2항 제1호 나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2010.12.30 신설)
⑤ 법 제23조 제2항,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⑥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적격합병, 적격분할 및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1.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제4항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과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18.02.13 개정)
2.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2018.02.13 개정)
가.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기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2019.02.12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수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업종 및 종류별로 제4항에 따라 기준상각률을 새로 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은 양도법인이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로 하고,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양도법인이 계상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으로 한다(2010.12.30 신설)
⑦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법인이 취득한 날을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일로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신설)
⑧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2018.02.13 개정)
⑨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결산상각방법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하여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며, 제6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법인 간 결산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개정)
⑩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의3 제3항,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3 제3항,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 제47조 제2항(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요건위반사유"라 한다)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8.02.13 개정)
1.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총액(2010.12.30 신설)
2.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총액(2010.12.30 신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3 [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2010.12.30 신설) ]
①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2014.0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14.02.21 개정)
1.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4.02.21 개정)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2014.02.21 개정)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2019.02.12 개정)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9.02.12 개정)
┌────────────────────────────┐
│ 한도액 = (A × B)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
│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 B: 기준상각률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
│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9.02.12 개정)
┌────────────────────────────┐
│ 한도액 = (A × B)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
│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 B: 기준상각률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
│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2014.02.2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1998.12.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1998.12.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2005.02.19 법명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1998.12.31 개정)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1998.12.31 개정)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1998.12.31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의 계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하고, 총매립예정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할 때 인정한 총매립량을 말한다.(2015.02.03 후단개정)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2013.11.05 개정)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2013.11.05 개정)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2015.02.03 개정)
(감가상각누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채굴량 또는 매립량
상각범위액 = 공제한 장부가액+ ×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총채굴예정량 또는 총매립예정량 - 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또는 총매립량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9.02.12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2019.02.12 개정)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2019.02.1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2019.02.12 개정)
┌─────────────────────┐
│ 12 │
│ 환산내용연수 = (A 또는 B) × ── │
│ C │
│ │
│ A: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용연수 │
│ B: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연수 또는 │
│ 기준내용연수 │
│ C: 사업연도의 개월 수 │
└─────────────────────┘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2019.02.12 개정)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⑤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⑥ 삭제(2019.02.12)
1. 삭제(2019.02.12)
2. 삭제(2019.02.12)
3. 삭제(2019.02.12)
4. 삭제(2019.02.12)
⑦ 삭제(2019.02.12)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2014.02.2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2008.02.29 직제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1998.12.31 개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1998.12.31 개정)
5.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2019.02.12 개정)
6.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2010.12.30 신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④ 삭제(2010.12.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 [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2010.12.30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2020.02.11 개정)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2019.02.12 개정)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1.03.31 개정)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1.03.31 개정)
③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를 하여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각범위액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산을 처분하면 전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2019.02.12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적격요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의2 제10항 제1호의 금액(제3항 전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보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1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해당자산에 대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연수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19.02.12 항번개정)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1.12.31 개정)
2.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즉시상각의 의제 ]
① 삭제(2019.02.12)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1998.12.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1998.12.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1998.12.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1998.12.31 개정)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2019.02.12 개정)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2019.02.12 개정)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2020.02.1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2010.12.30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1998.12.31 개정)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1998.12.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1998.12.31 개정)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998.12.31 개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2020.02.1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1999.12.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2010.12.30 신설)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
①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④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1998.12.31 개정)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1998.12.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직제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15.10.30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2015.10.30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1999.05.24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2019.03.20 개정)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2019.03.20 개정)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2019.03.20 개정)
③ 영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11.02.28 개정)
1.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1999.05.24 개정)
2.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기계 및 장치 등(1999.05.24 개정)
④ 영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 중인 자산에는 설치 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1.02.28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2011.02.28 제목개정) ]
① 영 제26조의2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2011.02.28 개정)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2011.02.28 개정)
2.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자산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2019.03.20 개정)
3.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2011.02.28 개정)
4.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2011.02.28 개정)
② 영 제26조의2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구분"이란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을 말한다.(2011.02.28 개정)
③ 영 제26조의2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2011.02.28 개정)
1.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2011.02.28 개정)
가.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1.02.28 개정)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1.02.28 개정)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2.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과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 비중이 더 큰 감가상각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보고 영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2011.02.28 개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영 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말한다.(2011.02.28 개정)
⑤ 영 제26조의2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11.02.28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영 제27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2.28 신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2019.03.20 개정)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2019.03.20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
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2019.03.20 개정)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2019.03.20 개정)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2011.02.28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 가동률 ]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 중에서 당해 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2008.03.31 직제개정)
1.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연간 생산가능량 (1999.05.24 개정)
2.
연간 작업시간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2003.03.26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 수익적 지출의 범위 ]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999.05.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1999.05.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1999.05.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1999.05.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1999.05.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1999.05.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1999.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