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9.12.23 개정)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019.12.23 개정)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2001.11.01 개정)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2001.11.01 개정)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 제462조의 3에 따른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2019.12.23 개정)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2003.05.10 개정)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법인세법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9.12.23 개정)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2009.11.10 개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2009.11.10 개정)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6. 특수관계인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2019.12.23 개정)
7. 사용인(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영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해당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019.12.23 개정)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2001.11.01 개정)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9.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해당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때 (2019.12.23 개정)
10.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019.12.23 개정)
11. 사용인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2009.11.10 단서삭제 )
11의2. 사용인이 공금을 부당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2009.11.10 신설)
12.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2019.12.23 개정)
1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2001.11.01 개정)
14.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2019.12.23 개정)
15.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영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에 따른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9.12.23.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52-88…4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영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 그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 등이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2019.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