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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직접세)

해외현지법인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손실거래명세서/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국제거래명세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2.04.01|조회수1,605 목록 댓글 0

2020년귀속 부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제외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제표 국제거래명세서등 사업연도 종료일 6개월 이내 신고 (2021년 귀속분 2022년 6월 30일)까지 신고

이전소득세제 ≒ 부당행위계산부인

국제거래명세서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매출 및 매입거래등(갑),을(자본거래(을)]

 

 


국제거래명세서

 

※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6. 17.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쪽의 관계 :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 영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부터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2. 28., 2006. 3. 14., 2019. 3. 20.,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3. 3. 26., 2005. 2. 28., 2006. 12. 15., 2011. 3. 18., 2013. 2. 23., 2021. 3. 16.>

 

7. 20.~㊹: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재화거래", “무형자산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 거래" 및

               "주식 등 취득(증자)ㆍ양도(감자)"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㊷~㊹에 적습니다.

 

8. 21.ㆍ㉓ :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ㆍ제품)을 제외한 유형자산 거래분을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9. 25.∼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

               거래 금액은 ‘무형자산 사용료’란에 적고,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 약정에 따른 원가분담금액 등은 ‘매매 등’ 란에 적습니다.

               위와 관련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서식을 작성합니다.

 

10. ㉚ㆍ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은 "지급보증"란에 적고,

                지급보증 용역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용역"란에 적습니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서식(을)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그 외의 용역거래는 별지 제18호(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서식을 작성합니다.

 

11. ㉛ㆍ㉝ :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료를 적습니다.

 

12. 35.ㆍ㊳ :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기간 또는 대여기간을 곱한 값의

                 총합{(금액 × 일수)의 합계}을 적습니다.

 

13. 37.ㆍ㊵ : 대여 및 차입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14. ㊺~52.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주식 등에 대한 취득(증자)ㆍ양도(감자) 명세를 적되,

                취득ㆍ양도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때의 주식 등은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 또는 출자지분으로,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량(지분율)란에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15. 53.~66. : 제출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분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증감 현황(47.∼㊿)에 대한

                 개별 명세를 적되, 취득ㆍ양도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16. 54.ㆍ61. : 유상, 무상, 유상증자ㆍ유상감자, 무상증자ㆍ무상감자, 교환, 기타 등으로 적습니다.

 

17. 59.ㆍ66.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인과 양도인(양수인)의 특수관계 유무를 표시합니다.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별지 제16호서식(갑) 국제거래명세서 제1쪽

   ㉚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㉜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 각각 적습니다]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각 보증 건의 차입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ㆍ③ :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적습니다.

3. ④ :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

4. ⑤ :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⑥ :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 계산방식에 의하여 연평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USD 200(180일)인 경우 [(100×60)+(200×180)]/365=115

 

6. ⑧, ⑨ : ⑤, ⑥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7. ⑩, ⑪ : 각각 차입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다만,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 대신 상환일을 적습니다.

8. ⑫ : 연 단위의 차입이자율을 적습니다. 이 때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9. 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작성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4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
    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10. ⑭ : ⑮란의 금액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의 정상요율이 1%인 경우 1% × 12월/3월 = 4%

 

11. ⑮란의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적습니다.

     [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서 ⑮란의 각 합계는 별지 제16호서식(갑) 국제거래명세서 제1쪽 와 27.번 29.번 항목의 금액과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보증 건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과 ⑭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입일수 산정 시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상기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세법에서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해외손회사를 해외투지기업으로 본다.

국외특수관계과 국제거래가 있을 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 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라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등이 제출 대상이 된다.

 

당초 국제거래나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였다.

하지만 올해(2021.1.1.이후 제출분)부터 제출기한이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법정 신고기한, 추가 제출 요구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미(거짓)제출한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했을 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누락된 국외특수관계자 수에 500만원을 곱해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국세청(법인세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서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친족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개정 2021. 12. 28.>

  1.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자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의 관계

  2.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계: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3자와 그의 친족등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거래 당사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 당사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4. 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제3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제3자가 거래 당사자 한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다른 쪽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다. 거래 당사자 한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고,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③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어느 한쪽(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른 쪽(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다른 쪽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 우: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하 이 항에서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 주주법인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4. 어느 한쪽과 주주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 국가별보고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과세당국은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부터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제4항에 따른 자료 중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및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하여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및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를 적용할 수 있다.

 

 

⑧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④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정의)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가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정상원가분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③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기대편익이 약정 체결 시 예상한 기대편익과 비교하여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 산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장 벌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6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 법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1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 보고서 3천만원

  2. 법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 500만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3.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제1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3천만원

    나.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료: 5천만원

    다.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제14호의 자료: 7천만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1.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4.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5. 제품의 가격표
   6. 제조원가계산서
   7.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
   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10.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2.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3. 법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것을 의뢰하고 제3자에게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가. 연구개발
    나. 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
    다.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
    라. 금융, 보험 및 재보험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
    나.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

③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용역거래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역거래의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5.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ㆍ고객망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
  8.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2. 거래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소
    가.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어야 하며, 거주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은 당초 거래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 등 사후에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1. 무형자산을 거래할 당시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가 없을 것
  2. 개발 중인 무형자산으로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무형자산의 높은 혁신성 등으로 거래 당시에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것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를 할 때에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당초 거래 시 예측을 위하여 고려한 가정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경우
  2.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3.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가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정상원가분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기대편익이 약정 체결 시 예상한 기대편익과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 산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6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6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2. 15.>

 

1. 법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정정하는 등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2. 15.>

[제목개정 2022. 2.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제4항에 따른 자료 중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및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하여 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⑧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제출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작성대상1.해외 출자
2.해외 금전대여
관련법령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법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시행령 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작성서식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유의사항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과태료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건별 1,000만원(2018년도까지는 건별 500만원)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제1항 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모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 (공동투자자도 모두 제출대상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4.302012.3.21 제11407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관련 항목을 작성합니다.

 

1. ‘Ⅰ.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현황(총계)’의 해당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의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제출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작성대상
(AND 요건)
1. 외국환거래법 제 3조 1항제 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면서
2. 피투자법인의 지분율 10%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3. 피투자법인 지분 10%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모든 내국법인
관련법령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법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시행령 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작성서식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유의사항외화 원화 환산은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적용
과태료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건별 1,000만원(2018년도까지는 건별 500만원)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투자자 모두가 제출대상이 됩니다).

* 여기서 1억원 이상의 외화환산은각 투자실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4.302012.3.21 제11407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3. 손실거래명세서

 

 

- 제출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작성대상
(AND 요건)
1. 해외직접투자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손실 발생(내국법인의 손실거래), 자산매입, 처분, 증여, 평가, 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2. 해외직접투자 받은 외국법인과의 손실거래(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제외)
3. 위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기준 50억 이상 or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손실거래
관련법령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법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시행령 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작성서식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유의사항자산관련 부채관련 자본거래 별로 건별로 손실거래 작성
과태료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건별 1,000만원(2018년도까지는 건별 500만원)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과 같은 손실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다 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 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거주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거주자의 경우 20억원)인 손실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3호)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4.302012.3.21 제11407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제출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작성대상
(AND 요건)
1.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여 해외지사 설치가 되어 있을 것
2. 해외 지점 또는 해외사무소가 있을 것
관련법령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법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시행령 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작성서식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
과태료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건별 1,000만원(2018년도까지는 건별 500만원)

1.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 종료일(거주자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과세연도 중 폐쇄(철수)한 지점(개인사업장),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 해외영업소명과 해외영업소 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는 거주자ㆍ국내 본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ㆍ소득세과)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 목적상 부여한 해외영업소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 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국 달러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5. 설립형태는 "1. 지점(개인사업장)" 과 "2. (연락)사무소" 중 해당되는 항목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영업소가 지점(개인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에 "√" 표시를 한 경우에는 ‘2. 해외지점(해외사업장) 경영상황’을 적을 수 없으니 주의바랍니다.

 

6. 직원 수는 본점파견(국내파견) 직원 수와 현지채용 직원 수를 합하여 적고, 본점(국내)에서 파견된 직원 수는 별도로 ( ) 안에 적습니다.

 

7. ‘2. 해외사업장 경영 상황’은 설립 형태 중 "1.지점(개인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8. 본점(거주자) 지원경비는 지원 항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중에 거주자ㆍ본점에서 지원한 경비 총액을 적습니다.

 

9. 회수금액은 해외영업소를 폐쇄하고 국내에 회수한(할) 금액을 적습니다.

 

10. 해외직접투자 신고만 하고 실제로 해외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쇄일에 원래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일을 적습니다.

11. 제출대상 해외영업소의 수가 둘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5.해외부동산 취득,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제출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작성대상
(AND 요건)
1.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
2.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이 2억 이상이면서 임대시
3.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 단 2억 이하이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2억 이상인 경우는 작성
관련법령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법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시행령 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작성서식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유의사항각 물건별로 작성, 물건별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제출 배제
과태료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한도 5천만원), 2020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2억 미만 해외부동산은 신고의무 면제, 과태료는 10%(1억 한도)

 

 

 

 

 

 

6.해외금융계좌 신고

 

 

- 제출기한 : 6.1 ~ 6.30 신고

 

작성대상1.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초과하는 자(해외사업장 또는 지점 보유 계좌 포함)
2.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계좌도 포함하여 5억 초과여부 확인(17~18년 신고분까지 1억 기준)
관련법령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법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시행령 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작성서식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 제 45호서식)
과태료미신고, 과소신고 금액 20억 이하인 경우 :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10%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 50억 이하인 경우 : 20억 이하분은 동일, 그 이상 금액은 15%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 50억 초과하는 경우 : 20억 이하분 10%, 20억 ~ 50억 이하분 15%, 그 이상 20%

7. ⑪: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합니다), 보험 등 계좌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8. ⑫: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9. 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0. ⑭: 계좌주 명의를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명칭을 포함합니다.

 

11. ⑮: 세무서장이 해외현지기업(해외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02.15]일부개정

제38 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1.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4.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5. 제품의 가격표

 

6. 제조원가계산서

 

7.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

 

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10.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2.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3. 법 제9조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②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CNY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고시하지 않습니다.

CNY 환율 및 적용관련 문의는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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