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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직접세)

법인이 청산시 유보로 되어 있는 자본금과적립금(을) 표상의 금액이 청산법인세 시 모두 유보추인되나요?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06.23|조회수511 목록 댓글 0

법인 청산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과 적립금상 을표 유보에 대한 추인?

항상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법인이 청산시 유보로 되어 있는 자본금과적립금(을) 표상의 금액이 청산법인세 시 모두 유보추인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청산시 유보로 되어 있는 자본금과적립금(을) 표상의 금액이 청산법인세
시 모두 유보추인되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의 자기자본 가산

해산등기일 현재 세무조정으로 유보된 금액은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소득계산시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불산입된 미수이자수익과 유가증권평가이익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며, 그 손익귀속시기가 청산기간 중 도래시는 해산 전 사업계속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고,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712, 2001.5.16.). 결국 해산등기일현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 19.차가감계란 중 ⑤기말잔액의 금액이 자기자본이 된다.

〔사례1〕납입자본금 5억, 대차대조표상잉여금 - 6억, 세무상유보금액  2억, 세무이월결손금 4억
⇒ 청산소득산정시 자기자본 5억

사례2〕액면 자본금 10억, 주식발행초과금 5억, 이익잉여금 2억, 세무이월결손금 4억
⇒ 청산소득산정시 자기자본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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