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법인세 (직접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 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08.21|조회수275 목록 댓글 0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1만원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④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9.2.4 부칙>


⑥ 삭제 <2001.12.31 부칙>


⑦ 삭제 <2001.12.31 부칙>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6.2.9 부칙>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