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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직접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작성자朱黃圭실장|작성시간10.02.07|조회수251 목록 댓글 0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으로 반환받는 퇴직연금은 반환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법인-1186,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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