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작성자朱黃圭실장|작성시간10.02.07|조회수25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으로 반환받는 퇴직연금은 반환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법인-1186, 2009. 10. 26.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