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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직접세)

자동차리스에대한 자산처리내역

작성자朱黃圭실장|작성시간10.02.12|조회수581 목록 댓글 0

자동차리스에대한 자산처리내역 | 답변일자 : 2009-12-28
질문
차량을 리스했습니다.차량기본가격의20%를 보증금처리를하고 남은금액이41,200,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니 리스료,이자,원금차감후 유예금이 18,025,000입니다 이럴때는 차량가액을 자산처리해야하는지요.일차상환잔액이41,200,000원인데 리스료는980,000이고 이자는451,408 원금은528,592입니다 근데 리스료와 이자 원금을 상환하면 미상환잔액이 틀립니다 서류를보니 40,671,408이예요 원금만 상환이 된거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요
답변

법인이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를 우선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리스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007. 3. 30. 개정)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2007. 3. 30. 개정)
3. 리스기간이 별표 5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2007. 3. 30.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007. 3. 30. 개정)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2007. 3. 30. 신설)

상기의 규정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상 리스상환액과 미상환잔액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는 해당 리스사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스자산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 (2009. 11. 10. 개정)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개정)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개정)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 5의 자산별 및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001. 11. 1. 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9. 11. 10. 개정)
5.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2001. 11. 1. 개정)
6.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로 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개정)
2. 운용리스의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 11. 10. 개정)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001. 11. 1. 개정)

법 제34조영 제61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1. 1. 개정)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2.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신설)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2009. 11. 10. 개정)
2.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2009. 11. 10. 개정)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2001. 11. 1. 신설)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제2항 제1호의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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