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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직접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소액주주

작성자朱黃圭실장|작성시간10.03.19|조회수430 목록 댓글 0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소액주주
등록일 2010.03.17 답변일 2010.03.19 조회수 0
질문 첨부파일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1항 2호에서 소액주주는 제외한다.
에서 소액주주 조문이 삭제되었는데, 소액주주의 범위 조문이 어디로 갔나요. 아직도 1%미만 주주가 소액주주인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유지분이 1% 미만인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중간생략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상담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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