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소액주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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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3.17 | 답변일 | 2010.03.19 | 조회수 | 0 |
| 질문 첨부파일 | |||||
| 질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1항 2호에서 소액주주는 제외한다. 에서 소액주주 조문이 삭제되었는데, 소액주주의 범위 조문이 어디로 갔나요. 아직도 1%미만 주주가 소액주주인가요? | ||||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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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유지분이 1% 미만인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중간생략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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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법인세 | ||||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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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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