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않았고 한도가 초과되어 전부터 이월된 불우이웃돕기 기부금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고 이월된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 답변
질의한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출누락에 따라 수정신고되는 증가된 과세표준이 국세기본법 제47조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연도까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부족액이 있고,
이월되는 기부금이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도 부족액에 상당하는 이월공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매입 비용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려합니다. 당초 법인세 신고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았고, 이번 수정신고시 증가하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한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청명한 가을하늘 처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거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목】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사항을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면서 신고하지 못하여 적용을 받지 못하였음.
추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매출누락이 있음을 발견함과 아울러 상기 감면사항이 신고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조사기관의 세무조사 착수후 곧바로 결정전 통지전에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와 함께 상기 감면사항을 추가로 수정신고하였음.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2003년귀속,"2004년귀속,2005년귀속분에 대하여 일부비용(노무비)가 부인되어 법인세가 경정 되었습니다.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감면 적용할수 있는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국세상담센터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서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정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예규입니다,
[관련예규 : 재조예 46019-88, 2003.3.29]
【질의】
(상황)
개인사업자로서 거래처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2001. 6. 25 거래분으로 매출 누락금액 10,000,000원을 당사에서 과세기관의 경정전에 전액 입금 산입하여 소득세를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 세액을 납부했음. 추가납부세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했으나 과세기관에서는 국세청(서일 46011-10120, 2003. 1. 29)예규에 의해서 수입금액 누락은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배제해야 한다고 함.
(질의)
질의인의 의견으로는 과세기간에서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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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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