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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직접세)

법인사업자의 임대보증금관련 간주임대료

작성자담덕 주황규실장|작성시간10.05.11|조회수1,431 목록 댓글 0

 

 

 

 

 

법인사업자의 임대보증금관련 간주임대료

| 답변일자 : 2010-01-19
질문
법인사업자로서 주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은 아니나 아파트와 건물을 소유하여 임대보증금이 있고 임대료수입이 있습니다.

임대료수입분은 아파트임대인경우 계산서 발행하고 상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하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보증금관련 간주임대료는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아파트 임대가 위 답변 내용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간주임대료)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3. 귀 상담의 경우 주업종이 부동산 임대업 여부에 상관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부동산 임대업(상가 임대)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 1. 답변 내용과 같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경우에는 동 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외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느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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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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