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공사 및 터파기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09.03|조회수2,709 목록 댓글 0

부가가치세법

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공사 및 터파기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질의 -

당사는 기존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과세사업에 사용될 상가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신축은 종합건설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차장 등 지하층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되는지요?

      아니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는 지요?


둘째, 지하 터파기 공사비용은 지하층을 짓기 위한 건물 신축비용의 일부로 보아매입세액공

      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되는지요?


답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법규부가 2009-214,2009. 6. 25.;서면 3팀 -2528,2007.9.6.).


둘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 신축시 지하층 건설을 위ㅎ다여 터파기 공사를 하는

경우,당해 터파기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서삼 46015-10553,2002.4.2.; 부가 46015-240, 19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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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3팀 -2528  [생산일자] :  2007.09.06

제    목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약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 ]




창원기계공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세확장으로 기존 공장부지내에 노후 사무동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무동(기술연구소, 사원식당포함)을 신축한 경우 기존 노후사무동의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기존 기술연구소와 사원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공장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 철거에 소용된 비용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회신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2002.12.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2002.12.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

   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2002.12.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2002.12.30 개정)


※ 유사사례

□ 서면3팀 -588, 2005.05.0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과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 -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 22601-1216, 1990.09.15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 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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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가 46015-240  [생산일자] :  1993.03.05

[제  목] :  건축신축에 따른 지하토목공사의 중기사용료 및 옆 버팀목·버팀철근 등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 요약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지하실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및 버팀목·버팀철근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질의 ]


본인은 지하 3층, 지상 8층(임대사업을 위한) 상업용건물을 신축중이며 장부를 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3층을 건설하기 위한 토목공사의 중기사용료 및 옆 버팀목, 버팀철근 등을 건물계정에 계상하고 있는데, 당해 토목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여부는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과세사업용 지하건물 건설을 위한 중기사용료등도 장부상 건물계정에 계상하더라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을설) 건물 주위의 관상가치등을 위한 조경사업 및 토지의 정지비용 등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결과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적용되나, 임대사업에 공하는 지하건물의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지하토목공사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및 옆 버팀목, 버팀철근은 지하건물을 건설하는 공사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현실적인 가치증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

 │            │

 │  건   물   │ 

─────────

 │  지   하   │

 │            │

 └──────┘

ㅇ 토지의 형질변경, 공장부지 조성, 택지조성, 공유수면 매입,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정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 →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ㅇ 지하실 터파기, 굴삭작업 →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ㅇ 철근빔 공사, 흙맑이 공사(건물을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도) →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 회신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지하실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및 버팀목·버팀철근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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