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간 및 부가가치세 2020년 가산세 , 기한후 신고 , 조기환급(15일),일반환급(30일)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09.09.03|조회수810 목록 댓글 0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 매입세액(10%) 불공제






1. 매출매입 계산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만 해당

2.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 전자로 발급했거나 전자로 발급받은 경우는 일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전자로 국세청에 들어가 있으므로 과세자료 확보가 목적.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요약

 

조문(종류)

사유

가산세율

중복배제

’16

’17

제60조 제①항

미등록 및 타인명의등록가산세

제1호미등록

1%

1%

 

제2호타인명의등록

제60조 제②항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제1호지연발급

1%

1%

제60조 제②항

·1호, 2호 적용 시:

 3호부터 5호까지 적용 배제

·5호 적용 시:

 3호, 4호 적용 배제

제2호 미발급

일반

2%

2%

종이발급(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자)

1%

1%

제3호 지연전송

법인

0.5%

0.5%

개인

0.1%

제4호 미전송

법인

1%

1%

개인

0.3%

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1%

1%

제60조 제③항

세금계산서 등 가공·위장 발급 및 수취 가산세

제1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발급

2%

2%

제60조 제⑨항

·①항 적용 시:

 ②항(2호 제외), ⑤항 및 ⑥항 적용 배제

·②항(2호 제외), ⑤항 적용 시: ⑥항 적용 배제

·②항 2호, ③항 적용 시:

 ①항, ⑥항 및 ⑦항 적용 배제

제2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수취

2%

2%

제3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발급

2%

2%

제4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수취

2%

2%

제60조 제④항

세금계산서

자료상가산세

사업자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2%

2%

제60조 제⑤항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가산세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1%

1%

제60조 제⑥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제1호 미제출

1%

0.5%

제2호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실기재

1%

0.5%

제3호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때 제출)

0.5%

0.3%

제60조 제⑦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제1호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1%

0.5%

제2호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실기재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1%

0.5%

제3호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한 경우

1%

0.5%

 

 




 

 

 

 

 

수정신고,무신고(기한후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가) - 매입세액(나))

 

납부불성실가산세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세액) (다-라-마-바-사+아)

 

 

 

 

 

 

부가세 기한후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 답변일자 : 2013-05-01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 2기 부가세 신고를 못하여 2013.4.30 기한후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6개월이내에는 가산세 20% 감면규정을 적용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감면이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개월을 지나 기한후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1.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 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1.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금액 (2010. 12. 27.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가. 제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2011. 12. 31. 개정)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2010.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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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답변일자 : 2013-04-12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중 무신고가산세 20%는 어떤경우에 해당하는건가요??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는 했으며, 세무서에서 불부합자료가 나와서 매출누락분 수정신고하는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 10%로 하면 되는지요...
답변

질의1.

무신고가산세 20%는 법정(예정,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당초 법정신고기한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일부 매출이 신고누락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간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1%기 부과되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수정신고납부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6개월내 50%, 6개월초과 1년내 20%, 1년초과 2년내 10%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1. 12. 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 (주)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2011. 12. 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 (주) 1, 2〉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1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1. 1.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3. 1. 1. 개정)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 (주) 2〉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1. 12. 31. 개정) 〈☞ (주) 2〉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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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가산세 (법22)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47)

 

 

 

1.  가산세의 종류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03.2기 이전

2004. 1기∼2006.2기

2007.1기 이후

(1)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2)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등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공급가액×1%

(3)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가산세(수취분은 2008년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2%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법인 1%)

공급가액×0.5%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6)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변호사 등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실제출 하는 경우

과세 안함

미제출·부실제출금액×0.5%

(7)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1%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8)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부당 무신고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 ×10%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9)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납부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2002년 2기분까지는 5/10,000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

초과환급받은 세액(2004년 이후)

(10)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불이행세액×10%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시 (2)(4) 배제, (3) 적용시 (1)(4)(5) 배제, (4) 적용시 (2) 배제

       신고·납부불성실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2008년 개정세법 해설보기

 

 

 

●  자주묻는 사례

 

 2007.01.01.이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상담3팀-2467, 2007. 9. 3)

 

 2007.01.01.이후 법정신고 기한 도래분부터 무신고자 등이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50% 경감함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감  면됨(무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함)

  →  2008.12.31.까지는 6월내 신고하는 경우에만 감면됨

·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 2007년 1기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영세율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산세는 감  면되지 아니하였으나, 2009.1.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2년 이내 신고분까지 차등 감면됨

  2007.01.0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50% 감면

 

 ▶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22조 및 국기법 제45조의3 내 지 5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50% 경감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지연제출 가산세(공급가액의 5/1,000)기 적용됨(징세과-1092)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재계산금액 및 과세전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가감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함(2007년 이후)

→  매출·매입 동시 누락하였으나 매입세액이 큰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하고, 매출이 세금계산서 교부분인 경우에 한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만 부과됨

→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  2006년 이전에는 기타 공제감면세액을 차가감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함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에 교부한 경우

→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 부과됨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발행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공급시기 이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재화의 공급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상담3팀-1239, 2007.04.26.) 

 

 매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서면3팀-2014, 2004.10.01)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보다 과다하게 교부한 경우 과다하게 교부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부가22601-1561,1986.07.31)

 

 매출감액(반품 등)의 세금계산서 누락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만 부과됨

 

 매출거래와 매출감액(반품 등)의 세금계산서 누락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는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됨(음수는 정수로 계산함)

 

 매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적용됨(부가46015-2020. 1998. 09. 09.)

 

 매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직전 과세기간에 조기 제출한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며, 조기신고한 과세기간은 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함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착오기재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부가46015-598, 1999.03.05)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시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되지 않음(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포함)

 

 매입감액(반품 등)의 세금계산서 누락 및 매입과다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부과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46015-401, 2001.2.27)

 

 과세 대상을 착오로 면세로 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3082, 2008. 9.16)

 

면세 대상을 착오로 과세분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급자는 가산세 없으나, 공급받는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됨(서삼46015-11977, 2003.12.28)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니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됨(부가46015-1385, 1998.06.24.)

 

 영세율 매출을 착오로 일반 매출로 신고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영세율 매출누락분을 6월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경감되지 아니함(징세46101-457, 1997.02.27)

    → 2007년 1기 귀속분부터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 하였으나, 2009. 1. 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감면됨(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월별 조기환급시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서삼46015-11363, 2002.08.19)

    → 2007.02.28.이후 월별 조기환급신고에 의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은 「신고불성실」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46015-254, 2000.01.27)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은 「신고불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312, 1997.06.12)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46015-364.1996.02.24)  

 

 면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소득법인세법상 미제출가산세 1% 부과됨

 

 수입계산서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없음(2006년부터)

 

 

 

2.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가산세의 감면 등(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면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가산세의 부과 원인이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한 경우(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1년 이내 및 2년 이내 수정신고 감면은 2009. 1. 1.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및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배제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50% 감면함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

    · 미등록·세금합계표미제출·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법정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등록·신고·제출한 경우

 

◈  가산세 한도 (국세기본법 제49조)

 

과세기간 단위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함

   (단,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가산세

 

◈  관련예규

 

수정신고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서면3팀-2369, 2007.08.23)

2007.1.1.이후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신고 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2007년 1기 귀속분부터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 하였으나, 2009. 1. 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감면됨(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법22 ①)

 

 

●  과 세 대 상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07년 이후 타인명의(배우자 제외)로 등록한 사업자도 적용

 

 

●  가 산 세 율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2기분까지 2/100)

 

 

 

●  적용대상 금액

 

 1월 5일 개업자가 1.27일 등록한 경우 : 예정신고기간(1. 5 ∼ 3.31) 공급가액

 

 1월 5일 개업자가 4. 2일 등록한 경우 : 당해과세기간(1. 5 ∼ 6.30) 공급가액

 

 

 

●  관 련 예 규

 

2 개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1곳만 등록하여 신고한 경우 (재소비-1157, 2004.10.25)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 사업장분을 함께 신고한 경우 당해 미등록 사업장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 영위시 미등록가산세 적용됨 (부가46015-993, 1993.06.21)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임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등(법22 ②)

 

 

●  과 세 대 상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및 신     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경정결정시 제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2010. 1. 1. 이후 교부분부터)

   ☞ 2009년 개정세법 해설 보기

 

●  가 산 세 율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2기분까지 2/100)

 

 

 

● 관 련 예 규

 

일반 매출분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상담3팀-2432, 2004.12.2)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 가산세 (법22 ③)

 

 

●  과 세 대 상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경우

-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2010. 1. 1. 이후 교부분부터)

 2009년 개정세법 해설 보기 

 

 

●  가 산 세 율

 

  2007년 1기 이후 : 공급가액의 2/100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은 2008.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2006년 2기 이전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2기분까지 2/100)

           ☞ 2008년 개정세법 해설보기

 

 

 

  ●  관 련 예 규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부가46015-2301, 1999.8.3)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됨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개  정  취  지

  

  자료상 방지 등을 통한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을 위해

   - 위장·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자(공급자)와 동일하게, 수취자(수요자)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ㅇ 가산세 규정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 : 2%

    〈신 설〉 

 ㅇ 가산세 규정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 2%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8. 1. 1. 이후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법22 ④)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과세대상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2기분까지 2/100)

   ※ 2007.1.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50% 경감

 

 

 관련예규

 

국외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부가가치세과-4449, 2008.11.27)

국내외 다자간 거래시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 법 제22조 4항 및 5항의 가산세(매출·매입 합계표불성실)는 적용되지 아니함

 

매출 및 반품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제도46015-11611, 2001.06.20)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각각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절대값으로 합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착오 기재의 경우 (상담3팀-3113, 2007.11.15)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 안되나, 착오기재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산테이프 착오입력의 경우 (부가46015-2378, 1997.10.18)

사업자가 전산조직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입력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과세대상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년2기분까지 10/1,000)

 

 관련예규

예정신고기간 중 반품분 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부가46015-292, 1997.02.06)

예정신고 기간 중 공급하고 반품받은 분에 대하여 예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치 못하여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감액 공급가액에 대하여 지연제출가산세 적용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법22 ⑤)

 

 

●  과 세 대 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과세안됨.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가 산 세 율

 

 공급가액의 1/100 (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2/100)

 

 

 

●  관 련 예 규

 

상품권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재부가-546, 2007.07.18)

법 22조 제5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월별조기환급신고시 가산세 적용(상담3팀-1904, 2007.07.05)

사업자가 4월분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한 4월분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5월분 조기환급신고시 포함하여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적용(상담3팀-2125, 2006.09.12)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경정청구분 매입세액 불공제시 가산세 적용여부(상담3팀-1571, 2005.09.21)

신고 누락분으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1403, 2003.09.0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동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예정신고를 한 거래분이 확정신고에 중복 신고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교부의무 없는 세관장의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서삼46015-10657, 2002.04.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부가46015-2854, 1998.12.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시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가 부과됨.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 누락분 수정신고·경청청구의 경우 (부가46015-11168, 2003.07.24)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한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실물거래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46015-3911, 2000.11.28)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포함)에는 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법22 ⑥)

 

 

●  과 세 대 상

 

     아래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사·관세사·

         기술사·건축사·도선사측량사

 

       ·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산후조리원 ⇒ 2009. 2. 4.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분부터

    ☞ 2009년 개정세법 해설 보기

 

●  가 산 세 율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5/1,000

 

 

 

 ●  관 련 예 규

 

법인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상담3팀-77, 2008.01.09)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사업이란 사업서비스업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술사의 고용형태, 용역제공 방법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술사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상담3팀-2952, 2007.10.30)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법22 ⑦)

 

 

●  과 세 대 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산 세 율

 

가산세율 : 무신고 영세율과세표준 × 1/100

 

 

 

●  관 련 예 규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서삼46015-10185, 2003.02.0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자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감됨 (부가46015-686, 2001.04.23)

확정신고기한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 신고했으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50% 경감됨

[2007년 1기 귀속분부터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 하였으나, 2009. 1. 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감면됨(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영세율 과세표준 과다신고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안됨.(부가46015-1233, 2000.05.29)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상담3팀-2892, 2006.11.2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신고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제 47조의 2, 47조의 3, 47조의 4)

 

 

●  과 세 대 상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2007년 이후 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초과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중과)

 

 

 

●  적용대상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납부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환급세액이 초과환급 신고된 경우

   

적용대상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  2007년 개정세법 해설보기

 

 

●  가 산 세 율

 

2006년 2기 이전 :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 × 10/100

     -적용대상금액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

2007년 이후

     -적용대상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부당 무·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 부당 무·과소납부 및 초과환급신고세액 ×40/100

     -일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일반 과소 납부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10/100

     -일반 무신고 : 납부할 세액 ×20/100

      ※ 2007.1.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50% 경감

 

 

 ●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 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기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관 련 예 규

 

경정청구로 환급 받은 후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상담3팀-1620. 2006.7.27)

기 공제받은 대손세액에 대하여 착오로 경정청구하여 중복하여 환급받은 후, 그 중복 공제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 범위금액 (서사46015-11502, 2002.09.0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 2006.12.31.까지 적용됨

 

매입반품 세금계산서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됨 (제도46015-11611, 2001.06.20)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되며, 6월내 수정신고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함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  과 세 대 상

 

  2007.2.28.이후 월별조기환급신고자가 초과환급받은 경우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예정신고·확정신고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산 세 율: 1일당 3/10,000(2002년 2기 귀속분 까지는 5/10,000)

 

  무·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초과환급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2004년 이후)

 

 

 

●  관 련 예 규

 

 

무납부자가 경정청구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상담3팀-28, 2007.01.04)

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무납부하여 결정고지된 후 당초 신고 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결정 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는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총괄납부 승인없이 지점 매입을 본점으로 신고한 경우(상담3팀-2241, 2006.09.25)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납부 또는 과다 공제받은 사업장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납부기한 연장승인 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상담3팀-1800, 2005.10.18)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이 있은 후 미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은 기한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1기분을 2기에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기간(재소비-116, 2005.01.28)  

사업자가 1기 확정분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2기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기간은 7월26일부터 납세고지일 까지임

 

초과 환급 신고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안됨 (서삼46015-10810, 2001.12.05)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2004.1기분부터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총괄납부 승인 없이 총괄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가46015-336, 2000.02.1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며 총괄납부 승인없이 총괄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대리납부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 대리납부불이행세액 × 10%

 

 

 

 

대리납부 및 납세관리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이 우리나라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 리 납 부 제 도 (법34)

 

 

◈  대리납부대상 용역공급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공급에 한함)

 

 

◈  대리납부 대상 용역

 

  대리납부대상 용역 공급자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이 우리나라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것(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제외)

 

※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은 대리납부의무 없음

 

※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범위』(통칙 34-85-1)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  대리납부의무

 

  대리납부대상 용역공급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음.

 

 

 

◈  대리납부세액

 

  용역대가  ×  10%

 

  용역대가의 계산

-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함.

-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

-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하나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그 과세기간의 안분계산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과 61조의 2를 준용

    ☞ 2008년 개정세법 해설 보기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대리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대가를 지급하는 때(용역을 제공 받은 때가 아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함

 

  대리납부불이행시 미납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

 

 

 

●  관 련 예 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투자자문용역 대가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서삼46015-10951, 2002.06.04)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술도입료의 대리납부세액 안분 계산 방법 (서삼46015-11534, 2002.09.0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대가 지급시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 없음 (부가46015-3583, 2000.10.23)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대가에 있어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는 ‘대리납부’하지 않음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별도로 용역 공급시 (재소비46015-181, 1999.05.25)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관리인(법33)

 

 납세관리인 지정대상

개인사업자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때

②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때

③  기타 필요시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의 자격

- 상기 ①, ②의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음.

- ③의 경우 :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다단계판매업자, 신탁회사,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절차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부가세미신고에대하여.. | 답변일자 : 2009-08-19
질문
안녕하십니까..
실수로 1기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ㅠㅠ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될꺼라생각했는데 전자신고가 불가능한거 같네요..
서면으로 작성해서 직접 제출하면 되는건가여?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서면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09.7.27.일 까지) 내에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임

-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까지의 기간(일수) × 3/1000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1%이며 매출세금계산서가 없는 때에는 적용제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와 관련한 서식 및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서식 중에서 귀사의 신고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 서식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첨부서식"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상단의 신고납부>부가가치세>일반(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작성사례)을 클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한후과세표준"에 체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계산서 누락분 신고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9-08-07
질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겸영사업자인데,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도 같이 전자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기확정신고시에 계산서 발행분을 일부 누락한 사실을 신고기한후에 발견을
하였다면, 1기확정신고를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기예정때 포함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누락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과면세겸업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아래의 사례와 같이 1월31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누락된 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내년 1월 31일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2707, 1998.09.23)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59[ 환급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 이내)에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6[ 환급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2013.06.07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1[ 재화의 수출 ]

2 부가가치세법 제22[ 용역의 국외공급 ]

3 부가가치세법 제2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4 부가가치세법 제2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2. 사업자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 조기환급 ])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2013.06.07 개정)

 

3. 사업자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 조기환급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2016.12.20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6[ 환급 ]

법 제59[환급]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 예정신고와 납부 ]49[ 확정신고와 납부 ] 또는 이 영 제107[ 조기환급 ] 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 결정과 경정 ]에 따른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 조기환급 ]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 환급 ] 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법 제59[ 환급 ] 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소득세법 시행령62[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24[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 예정신고와 납부 ] 2항 또는 제91[ 확정신고와 납부 ] 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 환급 ] 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 환급 ] 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2017.02.07 단서개정)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2013.06.28 개정)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2013.06.28 개정)

 

3.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법 제59[ 환급 ] 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70[ 조기환급 신고 ]) 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 환급 ] 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2017.02.07 단서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2013.06.28 개정)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2013.06.28 개정)

 

4.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1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법 제59[ 환급 ] 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34[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 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 제1, 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2017.02.07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49[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폐업하는 경우 제5[과세기간] 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 이내에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1[ 확정신고와 납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48[ 예정신고와 납부 ] 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 환급 ] 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51[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59[환급] 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2013.06.07 개정)

 

2. 48[예정신고와 납부] 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1[ 확정신고와 납부 ]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2013.06.28 개정)

 

3.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2013.06.28 개정)

 

4.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2013.06.28 개정)

 

5.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20.02.11 개정)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개정)

사업양도신고서

2.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3.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4.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

5.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6.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 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 한다)

7.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다만, 주거용건물관리는 제외한다.

건물관리명세서

8. 음식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

9.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10.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105조 제1,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101조에 따른 서류(2013.06.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105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6조 제12항 및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4조에 따른 서류(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 과세기간 ]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6.07 개정)

 

1. 간이과세자: 11일부터 1231일까지(2013.06.07 개정)

 

2. 일반과세자(2013.06.07. 개정)

구분

과세기간

1

11일부터 630일까지

2

71일부터 1231일까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2013.06.07 개정)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1일부터 1231일까지(2014.01.01 신설)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1일부터 630일까지(2014.01.01 신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2014.01.01 항번개정)

 

1. 70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2013.06.07 개정)

 

2. 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8[ 예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2013.06.07. 개정)

 

구분

예정신고기간

1

11일부터 331일까지

2

71일부터 930일까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46조 제1, 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8 2, 106조의7 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19.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1[ 주사업장 총괄 납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2[ 주사업장 총괄 납부 ]

 

법 제51조에 따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총괄 납부 신청사유(2013.06.28 개정)

 

3.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2019.02.12 신설)

 

2.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자: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2019.02.12 신설)

 

3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2019.02.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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