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 면세기준 | | 답변일자 : 2009-09-18 | ||
| ● 질문 | |||
| 당사는 골프장업을 영위하기위하여 골프장공사를 시작하였고 이에 필요한 부분으로 직원들의 숙소를 제공하기위해 골프장공사에 기숙사를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게 되었으며 이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로 짓게 되었음. 다세대주택에 들어가는 공사로 1.토목공사,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2.건축,마감공사 3.설비공사 4.지열공사 5.전기공사 이렇게 공정별로 이루어짐. 위와 같은상황에서 과세,면세의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숙사이나 국민주택이하의 면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부탁드립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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