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면세기준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09.21|조회수635 목록 댓글 1

기숙사 면세기준 | 답변일자 : 2009-09-18
질문
당사는 골프장업을 영위하기위하여 골프장공사를 시작하였고
이에 필요한 부분으로 직원들의 숙소를 제공하기위해
골프장공사에 기숙사를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게 되었으며
이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로 짓게 되었음.
다세대주택에 들어가는 공사로
1.토목공사,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2.건축,마감공사
3.설비공사
4.지열공사
5.전기공사
이렇게 공정별로 이루어짐.
위와 같은상황에서 과세,면세의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숙사이나 국민주택이하의 면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아래 사례참조)이며,

이 경우 당해 합숙소나 기숙사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당해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46015-3577, 2000.10.2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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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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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영섭 | 작성시간 09.09.22 실장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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