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공급 등 면세 종류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09.29|조회수1,375 목록 댓글 0

●  국민주택 공급 등 면세 종류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기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상시 주거용주택

-  공급의 주체와 완공정도 여부는 불문 (조통칙106-0-2)

-  부대시설·복리시설비를 분양가액에 포함시는 부수재화로 간주(조통칙106-0-1)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공급에 대한 면세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 면허없이 제공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과세(부가22601-1484, 1985.08.01)

-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

   ⇒ 건축사법 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2009. 2. 4. 이후 최초 계약체결분    부터

   ☞ 2009년 개정세법 해설 보기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에 의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상기 건축사법 및「건설산업기본법」등 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용역(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 리모델링 후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30/100(2005.12.31.까지는 120/10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

- 공급받는 자가 누구이든, 공급받는 자의 사용용도 불문(임대용, 사택용 등)

-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도급·하도급·재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함

 

 

 

●  국민주택 공급 등 면세·과세 사례

 

 면세되는 사례

-  국민주택규모 분양권의 양도 (부가 46015-1332, 2000.06.08)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 (서삼46015-514, 2001.03.20)

-  주택신축용 토지에 부착된 철거물을 판매 (부가1265.1-2068, 1981.08.03)

-  부대설비·복리시설비를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조통칙 100-0-1)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 (부가1265.1-1366, 1983.07.09)

-  국민주택 설계용역 (2003.7.1이후 공급분부터)

-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 및 설계용역 (2004.1.1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되는 사례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감리용역 (부가46015-2074, 1999.07.20)

-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하여 상가를 분양 (간세1265.1-2394, 1979.07.20)

-  별도로 공급되는 인터폰·장식장·신발장 등 (국심86서 427, 1986.05.29)

-  기부채납한 진입도로의 도로포장공사 용역 (부가22601-204, 1985.01.29)

-  주택단지 밖 도로면에 가로등 설치용역 (부가22601-1298, 1985.07.10)

-  준공검사 완료 후 별도 공급하는 샷시공사용역 (부가22601-1623, 1986.08.11)

-  당초 시공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하자보수용역 (부가1265-2158, 1984.10.12)

-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분양권 양도(부가46015-1332, 2000. 6. 8)

 

 

 

●  관 련 예 규

  

다중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상담3팀-2078, 2006.09.08)

국민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발코니 샷시의 과세여부(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적용시기 및 감리용역의 면세 여부 등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하도급 시 면세여부(서면3팀-2223, 2004.11.0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의하여 국민주책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928, 2003.06.10)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2003. 2. 18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관련 설계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허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

 

 

●  개  정  취  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함

 

▶   현재 VAT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 및 건축사 제공 설계용역과의 과세형평 도모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면세 대상 국민주택 건설용역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건물건축·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

<신  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사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추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9. 2. 4.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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