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본점과 직접 계약 및 대금 수령 후 국내사업장에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K사(이하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12월말 내국법인입니다.
회사는 미국법인인 A와 직접계약에 의거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물랑에 대한 대금 수수는 A법인이고, 직접 회사에 외화로 송금하기로 하면서, 배송(Delivery)에 있어서는 전체 물량의 50%는 A법인에 직접 수출하고 나머지 50%는 A법인의 국내 지점(Branch)인 A'에게 국내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회사가 A법인의 국내지점(Branch)인 A'에게 배송하는 물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일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기타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거래를 규정하면서, 동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내사업자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제1호의 2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 거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질의와 관련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에도 동 재화 또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3팀-811, 2006. 5. 2. : 서면3팀-1928, 2005. 1. 2. ; 부가 46015-3691, 2000. 11. 2.).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외국에 수출하는 50%물량에 대해서는 영세율로 신고하고, 국내에 인도하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국내지점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다됩니다.
김희동 | 공인회계사 | 02-709-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