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생활용품등을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생갈비등 면세품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괄매입하여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판매하게 되는데 매입할때는 면세로 포장되어있는상태로 매입하여 그대로 판매합니다 이경우 저희가 판매하는 생갈비등 면세물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아니면 면세대상인가요??
미가공식료품을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생갈비를 단순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장두부및 유사제품의 부가세 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09-09-14
● 질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원에서 두부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제조 판매하고있는 품목은 포장두부(1모포장 두부 또는 판두부 크기의 포장두부) 와 포장된 순두부, 패트병포장된 콩물 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면세사업자로 신청하고자 했으나 세무서 민원실 직원이 과세업이라 하여 과세사업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장두부가 면세가 맞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적인 부가세의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순두부와 콩물에 대하여도 과세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 두부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포장두부의 과세 및 면세의 해당여부는 위의 기준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소비22601-517, 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귀 상담의 순두부와 콩물은 아래의 사례로 보아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순두부와 콩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3팀-155, 2008.01.18)
【제목】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o 사업자가 아래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 포장두부류 (예 ; 포장두부, 연두부, 순두부 등)
- 포장가루류 (예 : 고춧가루, 쌀가루, 들깨가루, 땅콩가루 등)
- 통깨류(예 : 볶음통깨, 거피통깨, 깨소금 등)
- 전처리나물 및 과일류(예 : 절단파인, 메론, 아이시홍시 등)
- 임산물류(예 : 인삼, 건대추, 더덕, 깐밤, 은행, 잣, 아몬드 등)
- 잡곡류(예 : 농협이나 포장잡곡)
- 건어물류(예 : 다시다, 미역, 파래, 김가루 등)
- 나물류(예 : 콩나물, 숙주나물)
- 새싹채소(예 : 브르컬리, 알파파, 무순 등)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거나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8, 2000.01.07)
【제목】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콩물)’는 과세됨
【질의】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순수한 콩물로서 두부 제조공정의 중간 단계로서 1차가공 공정만을 거친 제품이며, 두유음료인 식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으며 즉석두부제조자에게 두부제조용으로만 공급되는 두부제조용 콩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410-4014, 99. 9. 30)이 타당함.
※ 참고 : 국세청장 회신문(부가 46410-4014, 1999. 9. 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상담관 의견과 귀하(또는 관할세무서)의 견해가 상이하여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식 민원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또는 서면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법규과(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재중)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면세재화여부
| 답변일자 : 2009-07-07
●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 미가공제품(면세)에 첨가제를 혼합할경우 첨가제가 1%만
들어가도라도 과세제품이 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사용량이 적어
면세라면 사용량에 대한 비율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타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량에 대한 비율은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면3팀-566, 2005.04.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타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산나물(고사리,취나물 등)을 데쳐서 수분을 빼고 (일정포장용기를 제조업체 에 주문하여) 포장용기에 나물을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 이 상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 과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면세에 해당되는지가 질의사항이고요, 질의 2. 포장용기가 단순히 소비자가 운반하는데에 편리한 목적의 형태(가령, 단순 랩)가 아니라 상표가 찍힌 디자인으로 만든 포장지까지도 면세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아니한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산나물(고사리, 취나물 등)을 데치는 것이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가공이고, 단순하게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2. 미가공식표품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는 포장용기가 단순히 소비자가 운반하는데 편리한 목적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부가46015-1617, 1996.08.09]
양파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서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직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2005.07.0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3734, 2000.11.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555, 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