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된 물건의 부가세 (폐업시 잔존재화)부담 유무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11.24|조회수238 목록 댓글 0

경매된 물건의 부가세 부담 유무 | 답변일자 : 2009-08-27
질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여관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사정이 어려워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일은 2006.1.19일입니다.

며칠전에(2009.8월) 세무서로부터 부가세가 추징되어 보니 경매물건에 대한
부가세였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여관까지 경매로 처분되었는데, 부가세까지 부담을 해야 되나요?
답변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2006.2.9. 이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건물이 2006.1.19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2227, 2008.07.24)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2006.2.9. 이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006.12.30.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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