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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2006.2.9. 이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건물이 2006.1.19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2227, 2008.07.24)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2006.2.9. 이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006.12.30.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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