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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2분의2이며, 음식점업인 경우에는 103분의3(2010년말까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법인106분의6, 개인108분의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위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지 등 정확한 업종의 구분은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통계청 홈페이지 상의 표준산업분류표
(http://www.nso.go.kr/std2006/k07a__0000/k07aa_0000/k07aa_0000.html)의 내용을 다운받아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례 (부가46015-2124, 2000.09.01.)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함.
2.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이 포함되나,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