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농산물)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12.01|조회수509 목록 댓글 0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답변일자 : 2009-11-04
질문
개인 사업자입니다.
예식과 관련한 사진촬영이나 드레스 또는 식장 대여 등 수입은 전혀 없고,
오직 결혼 환갑 돐 등 잔치와 관련한 뷔페 음식 수입만 있읍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떤 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일반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2분의2이며, 음식점업인 경우에는 103분의3(2010년말까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법인106분의6, 개인108분의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위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지 등 정확한 업종의 구분은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통계청 홈페이지 상의 표준산업분류표

(http://www.nso.go.kr/std2006/k07a__0000/k07aa_0000/k07aa_0000.html)의 내용을 다운받아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례 (부가46015-2124, 2000.09.01.)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함.

2.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이 포함되나,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구입시 | 답변일자 : 2009-11-11
질문
농수산물 구입시 의제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에 포함시키는데 관련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의 물품을 구입시 시장에서는 영수증등의 관련 증빙이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양심상 매입세액을 정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3. 귀 상담이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과 직접거래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의 농수산물 구입시에도 위 2.의 답변 내용과 같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없는 농민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 답변일자 : 2009-10-23
질문
법인회사/면세사업자/제조/축산물유가공업 외

원재료인 축산물 구입처가 사업자가 없는 농민일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어떤서류를 받아야하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가 면세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경우에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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