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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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11.11 | 답변일 | 2009.11.12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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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4구합2156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10 [ 제 목 ]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요 지 ]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는 ‘구입 및 그와 같이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뜻하고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임차’를 ‘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기본통칙은 법률에 위반되고 따라서 원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소요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 위 심판례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사업장에서 임차시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례인가요? 예를 들어 9인승이상승합차나 화물차 1,000CC이하 소형 승용차만 렌트(임차)시에 공제가능할걸로 알고 있는데 위 심판례는 사업상 임차하여 사용하면 모든 비영업용소형승용차도 가능하단 애긴지요? | ||||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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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규정이 개정되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사례에 의하여 2007.12.31.이전에 공급받은 분에 한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07. 12. 31. 개정) *참고사례 (재부가-704, 2009.10.22) 【질의】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 前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령(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부연설명 o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구입과 유지’의 범위에 임차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같은 뜻 : 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 ⇒ 2007. 12. 31. 이전까지 공급받은 분에 한하여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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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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