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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수입금액 산입 또는 수입금액 제외 여부는 아래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중 수입금액 제외란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포함되는 것중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수입금액(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 중 수입금액 제외로는
고정자산매각, 폐업시 재고재화,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직매장 공급 등(사업장간 내부거래)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업자의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본 상담원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소비대차·자본에의 출자·근로의 제공·부동산의 대여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참고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ㆍ포획ㆍ양식ㆍ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ㆍ포획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광산물ㆍ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ㆍ가스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ㆍ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ㆍ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세기본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법」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 및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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