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공사 납품을 하였습니다.
헌데, A회사는 기 납기일로부터 일정기간 납기를 지연시켜
지체상금과 손실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B회사에서는 잔금 지불시 지체상금과 손실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대금결제 또한, 지체상금과 손실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결제해 주었습니다.
이때,
A회사에서 지체상금과 손실액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회사에서는 아마도 영업외수익이나 잡이익으로 처리되겠죠?)
그리고,
지체상금 발생시 당초 발생된 공급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총 잔액으로 발행하는게 맞는지?
그렇다면 지체상금 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맞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가지 자료를 봤는데도 경우가 여러가지라서
딱히 원하는 답변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고수님들의 명확한 답변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지체상금, 즉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을 하지 않은 이상,
A 회사는 당초 계약에 의한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B 회사는 대금 지급시에 지체상금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하게 됨니다.
지체상금의 회계처리는 잡이익 or 잡손실로 처리하면 무난 할것 같습니다.
왜냐며 부가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시 공급가액은 지체상금을 공제하기 전으로 보기때문입나다.
그리고 지체상금을 부담한 A회사는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부가세 신고 또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면 됨니다.
좋은 하루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