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수입금액제외항목 포함여부 - 고정자산매각

작성자朱黃圭실장|작성시간10.01.22|조회수1,515 목록 댓글 0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수입금액제외항목 포함여부 | 답변일자 : 2009-10-26
질문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금번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안분계산식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즉, 고정자산매각이나 간주임대료등의 금액을 총공급가액이나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시키고 계산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간주임대료에 대한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하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고정자산의 매각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간주임대료는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부가세 안분계산 문의! | 답변일자 : 2009-01-28
질문
- 국세청 부가세홈피에 명시된 내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란? (부가46015-3883, 2000.11.28)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①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②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문 1) 겸영사업자인데 1년 내내 과세매출이 없다가 12월에 생긴 경우!
12월 과세매출이므로 12월에 공통매입한 세액에 대해서만 안분계산,
그렇다면... 당해과세기간의 매출총공급가액.면세매출공급가액을 12월분의
매출로만 계산해도 될런지요? 당해과세기간이라는게 4/4분기 신고이니
무조건 10~12월분의 총매출금액으로 계산을 하라는건지... 아니면
과세매출 발생인 12월, 12월의 매입에 대해서만 안분을 하는것이니
12월 과세기간동안의 면세매출, 총매출로만 계산해도 되는건지...
당해과세기간 = 무조건 분기 10~12월? 해당월 12월에 대해서만도 상관없나요?
(분기별로한다면 10~11월은 다 면세기때문에 공제받을수있는 금액이 작습니다.
100만원의 매입세액 중 실귀속이 80만원이라면 80만원 다 공제되는데
단지 실귀속을 몰라서 안분계산을 했을때, 면세매출분이 워낙 크니 오히려
실귀속분을 모른다면 너무나 턱없이 세금공제를 못 받게 되는 듯 해서...
그럼 해당 12월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실귀속을 따졌다면 80만원 받을것을
단지 실귀속 모르면 몇백원 몇천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 듯;;;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ㅠ)

- 국세청 부가세홈피에 명시된 내용 -
[※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금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질문 2) 법령에 저 말 뿐이 없는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면
총공급가액에서 제외시켜도 된다는 말 같은데.. 그럼 이런 경우!!
과세 포장두부 제조, 도매업도 겸하는데 면세인 콩 구입, 콩 도매로 면세판매...
그럼!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에 공통매입세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면세 콩 판매금액은 제외시켜도 될런지요? 이 부분의 금액이 크면 그 면세금액을
제외됨으로써 그만큼 면세분 퍼센트가 줄어 세금 탈세했다고 볼수 있을까봐;;
이런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다고 보고 면세매출공급가액 제외 되나요??
아니면 정확히 고정자산의매각금액 말고 따로 명시되있는게 있나요??


법령 몇글자로 세법해석의 무리를 두고..경우의수는 많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 과세공급가액이 없어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안분계산한 경우 확정신고시 당해 과세기간 전체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고, 또한 공급가액이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발생하지 않아 예정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이란 1~6월 1기과세기간, 7월~12월 2기 각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에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 (매출) 발생한 경우 7~11월 매출액이 제로(0)가 되므로 12월 발생한 매출액이 2기 과세기간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시 안분계산한 내용에 대하여 12월 매출 발생한 금액(결국 2기 과세기간 전체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의 비율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공통매입세액 계산시 고정자산 금액을 제외한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는 것으로 콩의 매출에 대하여는 면세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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