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수입금액제외항목 포함여부 | | 답변일자 : 2009-10-26 | ||
| ● 질문 | |||
|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금번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안분계산식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즉, 고정자산매각이나 간주임대료등의 금액을 총공급가액이나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시키고 계산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간주임대료에 대한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하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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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안분계산 문의! | | 답변일자 : 2009-01-28 | ||
| ● 질문 | |||
| - 국세청 부가세홈피에 명시된 내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란? (부가46015-3883, 2000.11.28)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①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②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문 1) 겸영사업자인데 1년 내내 과세매출이 없다가 12월에 생긴 경우! 12월 과세매출이므로 12월에 공통매입한 세액에 대해서만 안분계산, 그렇다면... 당해과세기간의 매출총공급가액.면세매출공급가액을 12월분의 매출로만 계산해도 될런지요? 당해과세기간이라는게 4/4분기 신고이니 무조건 10~12월분의 총매출금액으로 계산을 하라는건지... 아니면 과세매출 발생인 12월, 12월의 매입에 대해서만 안분을 하는것이니 12월 과세기간동안의 면세매출, 총매출로만 계산해도 되는건지... 당해과세기간 = 무조건 분기 10~12월? 해당월 12월에 대해서만도 상관없나요? (분기별로한다면 10~11월은 다 면세기때문에 공제받을수있는 금액이 작습니다. 100만원의 매입세액 중 실귀속이 80만원이라면 80만원 다 공제되는데 단지 실귀속을 몰라서 안분계산을 했을때, 면세매출분이 워낙 크니 오히려 실귀속분을 모른다면 너무나 턱없이 세금공제를 못 받게 되는 듯 해서... 그럼 해당 12월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실귀속을 따졌다면 80만원 받을것을 단지 실귀속 모르면 몇백원 몇천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 듯;;;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ㅠ) - 국세청 부가세홈피에 명시된 내용 - [※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금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질문 2) 법령에 저 말 뿐이 없는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면 총공급가액에서 제외시켜도 된다는 말 같은데.. 그럼 이런 경우!! 과세 포장두부 제조, 도매업도 겸하는데 면세인 콩 구입, 콩 도매로 면세판매... 그럼!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에 공통매입세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면세 콩 판매금액은 제외시켜도 될런지요? 이 부분의 금액이 크면 그 면세금액을 제외됨으로써 그만큼 면세분 퍼센트가 줄어 세금 탈세했다고 볼수 있을까봐;; 이런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다고 보고 면세매출공급가액 제외 되나요?? 아니면 정확히 고정자산의매각금액 말고 따로 명시되있는게 있나요?? 법령 몇글자로 세법해석의 무리를 두고..경우의수는 많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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