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샘플 거래처 배포용 수기세금계산서 수령전 , 경정청구 이유 코드표 , 간이과세자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0.04.24|조회수1,125 목록 댓글 1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2020-12-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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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요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라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

부가가치세신고서상 (31) 수입금액제외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가액 기재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1. 에누리액 및 할인액

   ※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시점에 감액 세금계산서 발급


2. 반품된 재화의 가액

    구분                                    세금계산서

반품                                    반품날짜에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반품 후 대체공급                   과세거래 아님(발급불가)

반품 후 새제품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후 새제품에 대하여 별도공급으로 봄

반품없이 재공급                    별도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3.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연체이자

   ※ 사업소득으로 보므로 원천징수 의무 없음, 적격증빙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6.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7.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1. 대손금

   ※ 법이세법에서 대손상각하여,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으로 공제


2, 판매장려금


3. 하자 보증금


4. 재화에 대한 마일리지

   ※ 용역에 대한 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때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객체의 수량 또는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과세표준의 범위 (법13)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합계액인 공급가액이며 그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함.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구  분

대     상     금     액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다음 각호 가액의 합계액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 시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매출할인)

→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를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  

7. 음식·숙박·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후 종업원에    게 지급한 봉사료

8.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 판매장려금 :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1.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해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4.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

구     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비          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통칙 13-48-1)

 

 

(2)  부당하게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영50)

    

구  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

특수관계 없는 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 없는 자

재  화

시 가

거래금액

시 가

시 가

용  역

시 가

거래금액

과세안함

과세안함

 

  특수관계자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

 

  시가란 →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와의 일반적 거래가액으로 하며, 이같은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구         분

과    세    표    준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자 상당액 포함)

장기할부판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자상당액 포함)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및
계속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폐업시 잔존재화

· 상품·원재료 등 : 시가(영 제50①)

· 감가상각자산 : 간주시가(영 제49①)

위탁가공무역 수출

완성제품의 인도가액

기부채납

관련법률에 의한 기부채납가액
(부가가치세 포함된 경우는 이를 제외)

공유수면매립용역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산정한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 사업비

경매자산

경락가액

여행알선 용역

알선 수수료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등 여행 경비는 제외)

보상판매(구형제품 회수 신형제품 판매)

신형 제품의 정상 판매가격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는 재화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위탁가공무역 수출

완성제품의 인도가액

 

 

※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의 차이점

구   분

기업회계기준

법인(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차감 항목

매출차감 항목

과세표준에 불포함

매출할인

매출차감 항목

매출차감 항목

2007.01.01.이후 공급분부터 과세표준에서 차감함

* 매출할인의 경우 매출항목에서 차감하는 시기는 당초 매출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닌 실제 매출할인이 발생한 회계연도(사업연도, 귀속연도)에 차감한다.

 

 

(4)  외화의 환산 (영51)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               분

외 화 환 산 액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도래전에 외화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부가가치세과-1122, 2009. 8. 11)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함(2006. 3. 4.이후 토요일 고시안함)

※ 기준환율 : 미화($)의 매매기준율을 말함

기준환율은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금융결제원 산하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재경부, 한국은행, 각 외환은행장에게 통보함

※ 재정환율 : 미화($) 이외의 모든 통화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기타 통화사이의 환율

기준환율 조회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www.smbs.biz) 바로가기

 

 

 

(5)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법13 ④)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 +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6)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영49)

 

  일반적인 경우

  - 상품·제품·재료 등 : 당해 재화의 시가

  - 감가상각자산

- 건물·구축물   ☞ 계산프로그램(Excel) 바로가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2001.12.31 이전 취득분은 5/100를 10/100으로 적용

 

- 기타 감가상각자산  ☞ 계산프로그램(Excel) 바로가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 시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취득일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함. (매매계약일이 아님.)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건물 또는 구축물  ☞ 계산프로그램(Excel) 바로가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001.12.31 이전 취득분은 5/100를 10/100으로 적용한다.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계산프로그램(Excel) 바로가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또는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관련예규

 

단말기 판매시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여부(부가가치세제과-138, 2010.03.16)

이동통신회사(이하 이통사)가 대리점과 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구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후, 고객이 이통사와 일정기간 이상 당해 이통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선택하고 단말기구입비용지원(보조금)을 이통사로부터 지원받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당해 대리점은 보조금상당액을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상당액은 이통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이용약관·신청서 등에서 보조금은 이동통신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토록 함에 따른 것으로서 단말기 판매와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른 에누리로 볼 수 없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시 과세표준(부가가치세과-1536, 2009.10.2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1407, 2009.9.29)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중개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제과-445, 2009.6.29)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수입 통관 시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포함하여 발행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자상거래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입증서류(부가가치세과-3663, 2008.10.16)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08-1, 2008.1.8)」에 의하여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고시에 의한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 그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수입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대행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통관 대상업제 지정서와 국내 구매자와의 주문내역서, 특송업체의 운송장,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부가가치세과-3105, 2008. 9.18)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그 금액이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과-2383,2008. 7.31)

일반과세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과세여부(부가가치세과-2065, 2008.07.1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미분양 상가 면세전용으로 과세하는 경우 시가의 기준(부가가치세과-2317,2008. 7.29)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미분양 상가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분양상가의 시가(승인받은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 분양가액)로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사전약정에 의한 선납 할인액 (상담3팀-100, 2008.01.14)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상담3팀-3368, 2007.12.20.)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시 과세표준(상담3팀-2854, 2007.10.19)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공급시기 도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잔금 지급전에 그 권리를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병에게 거래금액 중 건물분의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갑은 잔금 지급시에 병에게 양도가액 총액 중 건물분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됨 (상담3팀-2405, 2007.08.29)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 과세안됨 (상담3팀-2089, 2007.07.2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액면가액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통화권의 과세표준(상담3팀-1325, 2007.05.02)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여 통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통화권을 액면(사용가능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에 의하여 통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통화권의 판매가액 범위 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되는 것임.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상담3팀-877, 2007.03.23)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당초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상담3팀-49, 2007.01.05)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고 할인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상담3팀-2191, 2006.09.20)

사업자가 당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당해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공사 기성고 청구시 지급유보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상담3팀-1269, , 2006.06.2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고,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시 유보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상담3팀-810, 2006.05.02.)

1.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단말기보조금을 정상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고객에세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영수한 금액"이 되는것임.

2.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것임.

 

공동연구 개발계약에 의한 연구비 지급시 과세표준(상담3팀-1965, 2005.11.07)

사업자 (갑) ·(을)이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는 (을)부담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구개발비용에 일정율을 가산하여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게임장의 과세표준(상담3팀-1963. 2005.11.07)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출재화 반품 시 과세표준 계산(상담3팀-586, 2005.05.02)

수출재화가 하자로 인하여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 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은 공제 가능한 것임.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서삼46015-10204, 2003.02.06)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보세구역 도착전 양도 포함)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 과세표준 계산은 동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권리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1735, 2003.11.0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초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약국사업자 조제용 양약 재고분 매각시 과세여부 (서삼46015-11701, 2003.10.31)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조제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의약품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안분 계산 하는 것임.


자가공급 과세표준계산시 실내인테리어 등의 감가상각자산 구분 (서삼46015-10418, 2003.03.13)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후에 원상회복조건으로 설치하는 실내인테리어·내장공사물품 등의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 (서삼46015-10178, 2003.01.30)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 (서삼46015-11986, 2002.11.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그 공급시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시기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2006.03.04.이후 토요일 고시안함

 

기부채납 관련 무상사용·수익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209, 2002.07.24)

사업자가 지방재정법 및 자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버스터미널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 사용·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무상사용·수익권을 양도하고 받기로 한 대가(양도대가 전체금액)로 하는 것임.


담배제조판매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관련 기금, 분담금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1004, 2002.06.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담배제조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담배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담배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임가공용역 제공시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제외 (부가46015-2041, 2000.08.22)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급시기에 선수금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부가46015-375, 1999.02.0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보상판매시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격임 (부가46015-675, 1998.04.09)

사업자가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형제품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형제품을 구입, 회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과세됨 (간세1235-2596, 1977.08.19)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2.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영48조의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는 경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 사용면적으로 안분하는 경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사용면적)이 없는 경우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

 

 

 

  안분계산 배제 (즉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다만, 재화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2010. 2.18. 공급 분부터 적용)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정 ⇒ 2010. 2.18. 공급 분부터 적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2010년 개정세법 해설보기

 

 

(2)  토지와 건물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영48조의 2)

 

  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되는 경우

→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과세함.

 

 

  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구           분

안 분 계 산 방 법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2009. 8.24)

※ 감정평가액의 범위(영48의2 ④)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및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말함

→ 감정평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으로 계산함(서면3팀-20, 2008.1.3)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토지·건물가액의 안분계산기준 적용순서(영48의2 ④)

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 안분계산 산식  ☞ 계산프로그램(Excel) 바로가기

 -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포함)

     과세표준  =

거래금액  ×

                         건물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 10%)

 -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 별도 표기된 경우)

     과세표준  =

거래금액  ×

             건물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3)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49조의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단, 국가 등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함)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 임대면적에 대한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과세표준
(간주임대료)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365(윤년일 때 366)

 

※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규칙15① 및 국세청고시 제2009-9 등
)

적 용
과 세
기 간

2010.1예정 ~

2009.1예정
~
2009.2확정

2007.2예정
~
2008.2확정

2006.1예정

2007.1확정

2004.2예정

2005.2확정

2003.1예정

2004.2확정

2002.1예정

2002.2확정

2001.1예정

2001.2확정

99.1예정


2000.2확정

2010.1.1 ~

2009.1.1

2009.12.31

2007.7.1

2008.12.31

2006.1.1

2007.6.30

2004.7.1

2005.12.31

2003.1.1

2004.6.30

2002.1.1

2002.12.31

2001.1.1

2001.12.31

99.1.1


2000.12.31

이자율

4.3%

3.4%

5.0%

4.2%

3.6%

4.2%

4.6%

5.8%

7.5%

고시일

2010.3.31

2009.3.31

2007.9.28

2006.3.31

2004.9.30

2003.3.29

2002.3.28

2001.4.3

99.3.31

 ※ 고시일 전에 폐업자는 폐업일 현재 고시된 이자율 적용

 ※ 고시일 전에 폐업자는 폐업일 현재 고시된 이자율 적용  -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에는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

  부동산 전대(임차한 부동산을 재임대)시의 간주임대료 계산(영49의2②)

과세표준(간주임대료) =

     (당해기간의 전세금 등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등)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365(윤년일 때 366)

※ 2002.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본인 사용면적이 있는 경우 본인 사용면적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계산함.

  임대료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  월수계산 :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과세(부동산임대)·면세(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실지 귀속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①  임대료 총액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

  토지분(또는 건물분) 임대료상당액

 

 ②

  ①에 의한 토지분 임대료 상당액

×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

총토지임대면적

 =

  토지임대 과세표준

 

 ③

  ①에 의한 건물분 임대료 상당액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

총건물임대면적

 =

  건물임대 과세표준

※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면적이 과세기간 중 변동된 경우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당해 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  관 련 예 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부가가치세과-6500, 2009. 2. 19)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게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방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과·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안분계산(부가가치세과-2976, 2008.  9. 9)

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건물가액을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하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에 그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상업용 건물 공급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상담3팀-542, 2007.02.14)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 텔 및 상업용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이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등 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에 의하는 것임

 

건물신축 판매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서삼46015-10907, 2003.06.05)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및 건물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임대인이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되는 부수토지범위

(서삼46015-10413, 2003.03.12)

임대인이 임차인 1인에게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전대업의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특례 적용방법

(서삼46015-11323, 2002.08.19)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음수의 경우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산식에 적용하는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었거나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796,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29-0-2 [ 공급가액의 계산 ]

공급가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11.30. 개정)

 

구분

과세표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재화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용역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사업용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시가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재화의 시가

봉사료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종업원 봉사료

수입재화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

개별소비세,교통세·에너지·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또는 용역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이

포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2014.11.30. 개정)

구분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의 수금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수출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건설용역 대가의 일부인 하자보증금

과 유보금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여 할인하는 금액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수령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종업원 봉사료

 

반환조건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고가·저가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사례

 

 

 

거래 사례

도매업 및 서비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 ""2015 1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 ""에게 아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 방법

 

계산 방법

(단위 : )

과세대상

시 가

거래금액

""과의 관계

과세표준

재화1

10,000,000

5,000,000

특수관계인

10,000,000

재화2

10,000,000

5,000,000

특수관계인 외

5,000,000

재화3

10,000,000

15,000,000

특수관계인

15,000,000

재화4

10,000,000

15,000,000

특수관계인 외

15,000,000

재화5

10,000,000

(무상공급)

특수관계인

10,000,000

재화6

10,000,000

(무상공급)

특수관계인 외

10,000,000

용역1

10,000,000

5,000,000

특수관계인

10,000,000

용역2

10,000,000

5,000,000

특수관계인 외

5,000,000

용역3

10,000,000

15,000,000

특수관계인

15,000,000

용역4

10,000,000

15,000,000

특수관계인 외

15,000,000

용역5

10,000,000

(무상공급)

특수관계인

0

용역6

10,000,000

(무상공급)

특수관계인 외

0

 

 



부가가치세법 제6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66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납부세액 = 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부가가치세법부칙 [ 법률 제11873] 2013.06.07. 6간이과세자 예정부과납부세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합산한 값에 제6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2013.06.07 개정)

 

  2. 간이과세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2013.06.07 개정)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3.06.07 개정)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2013.06.07 개정)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 46조 제1항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1[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 "공급대가

   로 본다.(2013.06.28 개정)

 

법 제6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2013.06.28. 개정)

구 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퍼센트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퍼센트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28 개정)

 

  1. 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3.06.28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개정)

 

법 제63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2013.06.28 개정)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2013.06.28. 개정)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공급대가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제2항의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따르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제2항 제1호를 적용한다.(2013.06.28 개정)

 

법 제6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 이란 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2013.06.28. 개정)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법 제63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 이란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2013.06.28 개정)



2020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사례사건의 개요 의류 및 잡화, 장식품의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A법인(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할인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의류 등을 공급하였다. 할인점은 매월 말 소비자 판매분에 대하여 1역월의 매출금액에 일정비율의 마진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통보하고, 청구법인은 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관할지방국세청은 2019.5.30.부터 2019.12.6.까지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할인점의 거래는 특정매입거래(이를 “특약매입거래”라고도 한다)이므로 인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대금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또는 과다 발급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이 통보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A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납세자와 국세청의 주장1) 납세자 주장 이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면 판매분매입 거래이므로 재화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1) 청구법인은 별도 창고를 두고 재화의 입고와 관련하여 검수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할인점은 검수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할인점은 별도의 발주 절차 및 재고 입고 등록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재고 수량 파악 및 발주 등 모든 재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이 재화의 진열 및 판매행위를 담당하고 있음.
3) 진열 및 보관중인 재고에 대해 도난 또는 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함.
4)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재화는 청구법인이 할인점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음.
5)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할인점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과 물리적인 공간이 명백히 구분됨.
6) 쟁점재화의 최종 판매가격 및 할인 등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음.
7) 청구법인의 매장 내 비치된 쟁점재화는 회계상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동 재화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며,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도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

2) 국세청 주장 계약서에 따르면 이 거래는 특정매입거래이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제 거래도 특정매입거래임.
1) 할인점은 재고 수량파악 및 발주 등 모든 재고관리 업무를 파견직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
2) 할인점의 창고에 입고된 재화와 매장의 진열 및 판매행위는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 소속 파견직원이 수행하고 있음.
3) 쟁점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만 있고 광범위한 재고위험을 부담하는 법적책임이 없음.
4) 쟁점계약서 제8조(상품의 반품)에 의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쟁점재화는 반품될 수 있음.
5) 쟁점매장은 쟁점계약상 할인점의 매장으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임대매장과는 엄격히 구분됨.
6) 쟁점재화의 최종 판매가격 및 할인 등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쟁점계약(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할인점과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음.
7) 회계기준에 따라 특정매입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판매 시에 전액 수익을 인식하고 할인점 판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식함.

조세심판원의 결정 납세자는 “계약서는 특정매입거래이지만 실제로는 판매분매입거래”라고 주장하였고, 국세청은 계약서 내용대로 특정매입거래라고 주장하였다. 사실관계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주장이 상이하므로 조세심판원에서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쟁점재화에 대한 발주ㆍ검수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진열ㆍ보관 중인 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쟁점재화의 최종 판매가격 및 할인기간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회계상 쟁점재화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할인점은 쟁점재화에 대해 재고관리 및 처분권, 판매가격ㆍ할인 등의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ㆍ보급한 표준계약서에는 판매분매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준계약서 양식이 보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판매분매입거래이나 특정매입거래로 계약을 한 점을 인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매분매입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적법하므로 국세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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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씩씩이 | 작성시간 10.07.30 이렇게 편리하게 세법내용을 정리해주시고 너무 쉽게 얻을수있어 좋습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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