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매출전표 취소에 따른 수정신고방법 | | 답변일자 : 2010-01-04 | ||
| ● 질문 | |||
| 2009.7월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하였으나 2010년 1월에 동 매출전표에 대한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함(환불사유가 발생함) 이 경우 1.2010년 1월에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거래상대방은 비사업자이고 당초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아니함) 2. 당초(2009.7월)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0년 1월에 환급하여주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당초 매출액 발생시기인 2009.2기 분을 수정신고하는지 아니면 2010.1기분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지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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