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취소에 따른 수정신고방법

작성자朱黃圭 - 실장|작성시간10.06.03|조회수900 목록 댓글 0

신용카드매출전표 취소에 따른 수정신고방법 | 답변일자 : 2010-01-04
질문
2009.7월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하였으나
2010년 1월에 동 매출전표에 대한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함(환불사유가 발생함)

이 경우
1.2010년 1월에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거래상대방은 비사업자이고 당초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아니함)
2. 당초(2009.7월)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0년 1월에 환급하여주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당초 매출액 발생시기인 2009.2기 분을 수정신고하는지 아니면 2010.1기분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을 취소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초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반품이 발생된 때에는 당해 반품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이를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취소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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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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